[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한전(전력시장)에 전기판매를 위한 SK 발전소 건설은 발전사업 허가가 필요함
한전(전력시장)에 전기판매를 위한 |
?
보도 주요내용>
?
4.27.(토) 조선일보 「이번엔 발전소가 발목... SK 용인공장 6년째 착공 못해」에서는 SK 하이닉스는 SK E&S로부터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전기와 열(스팀)을 공급받기로 하고 올해 5월 LNG 발전기를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중립을 이유로 발전소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SK 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기는 한전으로부터 공급받기로 ’21.12월에 이미 협약을 체결한 바, 전력공급에는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
동 보도에서 언급된 SK E&S의 사업은 단순 발전용이 아니라 보일러와 LNG 발전기를 설치하여 열(스팀)은 SK 하이닉스에 공급하고, 전기는 SK 하이닉스가 아닌 한전(전력시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SK E&S는 ‘23.11월에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
집단에너지 사업의 경우에도 전기를 한전에 판매1)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 허가가 필요하며, 국가 전체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전력수급기본계획2)의 허용용량3) 내에서 허가가 가능합니다.
?
1) SK 하이닉스 청주·이천 공장은 LNG 발전기를 자가용으로 건설하여 발전사업 허가 불필요
2) 열(스팀) 생산 전용시설은 전기본과 관계없이 신속한 허가 가능
3) 현재 집단에너지 발전사업 허가신청 용량은 3.5GW로 제10차 전기본 여유용량(1.1GW)을 초과
?
산업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방향을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