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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25주년, ‘2023 국제컨퍼런스-더 나은 노동시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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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개혁, 정부 힘만으로는 어렵고 사회적 대화 필수” - 경사노위 25주년, ‘2023 국제컨퍼런스-더 나은 노동시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 개최 -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5월12일(금) 서울 앰배서더 풀만 호텔에서 ‘2023 국제컨퍼런스-더 나은 노동시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개최했다.

□ 이날 컨퍼런스는 글로벌・디지털・탄소중립 등 대전환 시대를 맞아 노동시장 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현 패러다임으로는 일하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지 못하고, 기업 경쟁력도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 김문수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노사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법치의 토대위에 낡은 제도를 현대화하고, 불공정한 관행과 이중구조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ㅇ 김 위원장은 이어 “개혁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노사의 적극 적인 참여와 역할이 절실하다”며, “노사가 함께 내일과 미래세대를 위한 대화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기조발제는 김대환 인하대학교 명예교수(일자리연대 상임대표)가 맡았다. 김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우리사회의 불평등-저효율 구조를 대물림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혁파해야 할 과제로 짚었다.
ㅇ 김 교수는 “한국의 노동시장은 대기업(공공부문)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직 유무에 따라 교섭력과 노동조건이 달라지는 중층적인 이중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며, “9.2% 중심부(대기업/정규직/ - 1 - 유노조)와 31.1% 주변부(중소기업/비정규직/무노조)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가로막혀져 있다고 진단했다. * 중심부와 주변부의 격차: 월평균 임금 2.7배, 근속연수 6배 등
ㅇ 김 교수는 “개혁의 기본방향은 유연성을 확보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 하는 것”이라며,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혁의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점진적・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 하며, 특히 사회적 대화를 끊임없이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세션1에서는「선험국의 노동시장 정책과 시사점」이란 주제로 ‘유럽의 노동시장 정책과 시사점’, ‘새로운 형태의 취업자에 대한 유럽의 규율과 쟁점’, ‘일본의 노사관계 및 노동법 현황과 쟁점’이 논의됐다.

□ 먼저, ‘유럽의 노동시장 정책과 시사점’을 소개한 아포스톨로스 쥐라피스 (Apostolos Xirafis)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사무총장은 최근 유럽연합에서 발간한 ‘고용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개혁을 통해 오늘날 유럽은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ㅇ 쥐라피스 사무총장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2010년대 초반 경제 침체에 대응하여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 보호 규정’, ‘임금 결정 방식’ 등을 유연하게 수정하는 한편,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실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고용 가능성을 높여 빠른 노동시장 촉진을 회복했다”고 말했다.
ㅇ 다만, 쥐라피스 사무총장은 “디지털화 기술변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비전형 근로자의 확대를 우려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ㅇ 지정 토론에 나선 노호창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유럽의 경험을 보면 엄격한 고용보호 시스템이 있는 나라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중시하지만 사용자의 신규채용을 어렵게 하여 청년 채용의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마아얀 메나쉬( Maayan Menash) 캠브리지 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새로운 형태의 취업자에 대한 유럽의 규율과 쟁점’을 주제로 발제했다.
ㅇ 메나쉬 교수는 영국의 대법원이 ‘플랫폼 운전기사는 자영업자가 아닌 노무제공자로 인정’한 ‘우버’의 판례를 소개하고 “진전된 판례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용자 우위의 교섭 비대칭이 존재한다”며, “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ㅇ 메나쉬 교수는 “유럽연합이 2021년 “플랫폼사가 고용주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오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지침안’을 발표했다”며, “입법지침안*에는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뿐 아니라 플랫폼 기업의 사용자성을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략-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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