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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관세청, 지난해 무역경제범죄 8조 2천억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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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지난 해 총 1,983, 82천억원 규모*무역경제범죄** 

    적발했다고 37() 밝혔다.


 

* 단속실적: (’20) 2,196/2.3(’21) 2,062/3.2(’22) 1,983/8.2

** 관세청 관할 관세법·외국환거래법·대외무역법·마약류관리법 등 21개법 위반 범죄

 

 관세청은 국민건강·안전 보호 무역질서 확립22년 조사 업무의 중점 목표로 두고

      마약밀수, 불법외환거래, 원산지세탁 등 무역경제범죄엄정 단속해 왔다.

 

 ’21년 대비 지난해 적발건수4% 감소하였으나, 5.6조원대 대형 불법외환송금(15) 

       대형사건 검거영향으로 적발금액 154% 증가했다.

 

      - 분야별로는 필로폰 등 마약밀수 600억원,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 등 외환사범63,346억원,

       관세포탈, 밀수입 등 관세사범7,879억원, 국산둔갑 원산지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4,670억원,

       위조 시계 등 지재권 침해5,639억원, 불법 의약품 등 보건사범214억원 상당 적발됐다.

 

구 분

’20

’21

’22

전년 대비 증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마약 사범

696

1,592

1,054

4,499

771

600

27

87

외환 사범

130

7,189

110

13,495

129

63,346

17

369

관세 사범

1,023

9,265

654

8,857

837

7,879

28

11

대외무역 사범

108

1,369

117

2,900

103

4,670

12

61

지재권 사범

176

2,602

87

2,339

99

5,639

14

141

보건 사범

63

694

40

325

44

214

10

34

합 계

2,196

22,711

2,062

32,415

1,983

82,348

4

154

 

 

한편, 관세청은 범죄규모·사회적 피해가 큰 2022년 무역경제범죄 10대 사건을 선정하고,

    이러한 범죄근절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2년 무역경제범죄 10대 사건 (세부내용 붙임 참조) >

1. [마약] 세관 선별검사를 통해 남아공 발 항공여행자가 캐리어 내부바닥에 은닉하여 시도한 필로폰 10KG 밀수 검거

 

2. [마약]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의 국제공조 및 최종구매자 대상 통제배달을 통해 액상 케타민 6.3KG 밀수 검거

 

3. [외환] 투자금 불법유치 및 수출지원금 착복을 위해 해외 페이퍼퍼니를 이용한 수출가격 고가조작 검거(조작차액 32억원, 불법 투자유치 110억원)

 

4. [외환] 해외에서 가상자산 구매해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수입대금 지급을 가장한 불법 해외송금(무등록외국환업무) 검거(5.6조원)

 

5. [관세·보건] 국내판매가 금지된 중국산 낙태약 57천여정을 밀수입한 후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증 허위표시 등 포장갈이·불법유통 검거(23억원)

 

6. [관세]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의 탈세를 위해 해외 수출된 국산담배 443만갑을 선박에 납품하는 것으로 가장해 국내로 역() 밀수 검거(170억원)

 

7. [관세] 실명까지 가능한 고위험 불법 레이저포인터(일명 별 지시기’)

     34점을 다른 품명으로 위장한 밀수입 검거(2억원)

 

8. [관세(직구)] 불법수집한 개인통관고유부호 100여개를 도용하여 고가의 유명의류를 자가사용 목적 해외직구 하는 방법으로 밀수입 검거(5억원)

 

9. [대외무역] 국산 우선구매제도를 악용하여 중국산 전자칠판 845대를

     수입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해 학교 등 공공기관 부정납

     검거(53억원)

 

10.[지재권] 비공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은밀한 방법으로 중국산 위조

     명품시계·잡화류를 밀수해 판매한 조직 검거(2천억원)

 

 

아울러, 관세청은 2022국민 안전기업 권익 보호에 기여한 5우수 수사팀을 선정해 포상했다.

 

 인천세관 마약조사1과 수사4(마약밀수), 조사5관 공항수사2(해외직구 악용),

     조사총괄과 수사1(공공기관 부정납품), 서울세관 외환조사2관 수사2(가상자산 불법송금),

     군산세관 조사심사과 수사팀(국산 둔갑)이 우수 수사팀으로 선정되었다.

 

년 관세청 우수 수사팀 선정 내역 >

 

단속분야

우수 수사팀 (대표사건)

마약밀수 단속

인천세관 마약조사1과 수사4

 미국발 국제우편물 케타민 7,267.74g 밀수입(5.3억원)

가상자산 불법송금

 서울세관 외환조사2관 수사2

 가상자산 구매대금 지급 대행 등(2조원)

해외직구 악용 밀수

인천세관 조사5관 공항수사2

고가 시계, 전자제품을 구매대행하며 관·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선취 후 저가신고·목록통관 하는 방법으로 밀수(4,450, 57억원)

공공기관 부정납품

인천세관 조사총괄과 수사1

  ☞ 중국산 전자칠판 수입 후, 국산으로 가장해 공공기관에 부정납품(53억원)

국산 둔갑

원산지 위반

군산세관 조사심사과 수사팀

  중국산 태양광인버터를 수입해 라벨갈이 수법으로 국산가장유통(4,600, 179억원)

 

 

관세청은 마약밀반입 등 국민 건강·안전을 위협하는 밀수행위와 기술유출·환경오염 

   신 무역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2023년 조사단속 중점추진과제도 함께 발표하였다.

 

 첫째, 마약·불법 식의약품 국민건강 위해물품 상시 반입차단체계 구축한다.

 

    -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원년으로 삼고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23.2.2 발표)을 통해,

       마약 단속인력 대폭 보강*, 밀수신고 포상금 상향(최대 1.5억원3억원), 고성능 첨단장비 확충** 등을 추진한다.

 

 

      * 기존47+ 보강79(정원증원35(’22.12)+자체조정44)확대126

    ** (라만분광기) 레이저를 이용, 최대 12,000종 물질을 1분 이내 분석·판별 // 

       (이온스캐너) 신변, 화물 등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28종 마약 흔적 분석·판별

 

     - 또한, 해외직구의 간이한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한 명의 도용, 불법 식의약품 밀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 150$ 이하(미국은 200$) 자가사용 물품은 관·부가세 미부과 // 자가사용 식품·화장품·

         전기용품 등의 수입신고 시 관계법령의 허가·승인 등 요건구비 의무 면제

 

 둘째, 불법외환·첨단기술 유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 무역거래를 가장한 불법외환송금 근절을 위해 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23.1.5 구축)*

        적극 활용하는 한편,

 


       * 수입실적과 외환송금내역 비교 등 방대한 수출입·외환거래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불법
외환유출 의심 업체를 선별하는 시스템

 

      -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첨단 산업기술이 포함된 장비·제품 불법수출에 대한 단속도 추진한다.

 

 , 케이(K)-브랜드 위상을 실추키고 국내 제조기업의 시장을 잠식하는 원산지 국산 둔갑에도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조달자료 입수를 확대해 국산둔갑 부정납품을 사전차단하고,

         외국물품의 라벨갈이를 통한 국산가장 수출도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 ’23.2.1. 한국수력원자력과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김종호 관세청 조사국장, “해외직구 연간 1억건* 시대를 맞아, 하루 평균 2건 이상의 마약 밀수시도가 적발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상자산을 통한 불법 식·의약품 비대면 밀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하면서,

 


    * (’22) 전자상거래 수입 96,125천건 // 관세청 총771, 624kg 마약 밀수적발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 밀수가 국내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관세청 역량을 집중투입하여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국민들도 마약, 불법 식·의약품밀수 또는 판매 행위 등을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관세청 누리집(국민참여 > 밀수신고 등) 또는 유선전화(지역번호 없이 125) 이용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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