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공정거래위원회](주)와이케이건기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제재

btn_textview.gif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와이케이건기가 자신의 건설기계 위탁판매 대리점 중에서 렌탈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하여 계약상 근거 없이 위탁수수료를 삭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이케아 MALA 몰라 롤 도화지 45cm x 30M
바이플러스
3M라벨 일반형2칸100매 21302(물류관리 200x140mm)
바이플러스
팬시로비 8000 챔피언 컵쌓기 (랜덤1개)
칠성상회
네모 케이스 슬라임 토핑 파츠 랜덤 12종세트_완구 미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