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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 절차 자세히 알아보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6) 형사재판의 절차에 관해

고의 또는 과실로 형법 등을 위반할 경우, 국가의 형벌권 발동을 위한 수사와 형사재판이 이루어진다.

형사재판은 검사가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는 공소제기절차에 의하여 시작된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이름, 주소,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다.

공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법원은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발송하고, 제1회 공판기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소환장도 함께 발송한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검찰청에 증거목록에 기재된 증거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법원에 제출될 증거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회 공판기일에는 법원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검사가 공소장을 통해 공소사실의 요지를 진술한다. 이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요지에 대하여 자백하는지 여부, 자백하지 않는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진술한다.

다음으로, 법원은 증거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에 기재된 증거를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게 된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정상에 유리한 증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증거조사가 종료된다.

반면,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에 기재된 증거들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진술하게 된다. 부동의된 증거의 경우, 검사가 증거채택을 위해 증인신청, 감정 또는 검증 신청 등을 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도 증인 등 증거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의 증거조사가 종료됐으면 필요에 따라 피고인 신문절차가 이뤄지고, 구형진술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절차가 종료되면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한 후 판결일을 지정하고, 지정된 판결일에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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