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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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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 RCEP 발효(2.1) 계기, 산업계 애로사항 점검 및 FTA활용 지원정책 공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210() 한국무역협회에서 17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중·베·뉴 FTA 발효를 계기로 ’15.12월 발족하여 매년 12회 개최

 

ㅇ 이번 협의회는 21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국내 발효를 계기로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FTA 활용 지원정책을 공유하기 위하여 개최한 것으로,

 

*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아세안 10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 참여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을 비롯한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4 유관기관, 그리고 12개 업종별 협·단체가 참여하였다.

 

 

< 17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개요 >

 

 

 

 

일시/장소 : ’22.2.10() 14:00 / 한국무역협회 51층 중회의실 (화상회의 병행)

 

참 석 자 : (정부) 산업부(무역투자실장 주재), 식약처, 관세청
(유관기관) 무역협회, KOTRA, 대한상의, 무역보험공사
(·단체) 철강협회, 기계산업진흥회, 섬유산업연합회 등 12개 협·단체

 

발표안건 : RCEP의 주요내용과 활용도 제고 (산업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RCEP 활용 지원프로그램 안내 (무역협회, KOTRA, 대한상의)
’22FTA 활용지원사업 통합공고 안내 (산업부 통상국내정책과)
무역구제제도 소개 (산업부 무역구제정책과)


협의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인 RCEP의 주요 내용과 기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합 안내하였다.

 

먼저, RCEP을 통해서 자동차·철강·섬유·기계부품·농수산물 등 상품 문화콘텐츠·유통·물류서비스 등 서비스 시장추가 개방된 점과,

 

- 단일 원산지 기준 마련, 원산지 증명방법 다원화를 통해 FTA 활용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지재권 보호·전자상거래 챕터 도입 규범 선진화우리기업에 대한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RCEP FTA관련 정부 지원을 보다 쉽게 활용 수 있도록 8개 정부부처 및 17개 유관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들을 통합하여 안내*하였다.

 

* FTA 활용촉진 10(132억원) FTA 해외시장진출 22(4,449억원), 산업경쟁력 강화 11(1,745억원), 한중 FTA 특화사업 3(360억원) 등 총 46개 사업(6,686억원)

 

한국무역협회, KOTRA, 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들도 기업들이 RCEP FTA의 활용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을 설명하였다.

 

한국무역협회는 찾아가는 FTA 서비스*를 비롯한 비관세장벽 애로해소**등 기존 사업들을 확대 시행하고, RCEP을 중심으로 교육, 설명회, 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을 설명하였다.

 

*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별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상담 지원 (FTA종합지원센터 및 전국 18개 지역센터에 관세사 40, 원산지관리사 11명 배치)

 

** 수출 상대국의 해외인증, 지재권 및 통관 업무 등에 대한 애로해소 지원

 

KOTRA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현지에서 도와주는 FTA해외활용지원센터확충 계획과 RCEP 활용 가이드북 배포및 설명회 개최 등 홍보계획을 안내하였다.

 

* RCEP 회원국인 중국·베트남·인니·태국·필리핀·캄보디아·호주 무역관에 운영 중이며, 해외진출 기업 및 해외 바이어 대상으로 FTA 활용 상담, 애로파악·해소 등 지원

 

** RCEP 주요내용 및 활용 절차, FTA와 비교 안내 (KOTRA 홈페이지·무역관 등 통해 배포)

 

대한상공회의소는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통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원산지증명 절차 간소화* 전국 73개 지역상공회의소를 통한 RCEP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현장 중심의 밀착서비스 지원 내용 등을 소개하였다.

 

* 수출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 판정 서비스 지원,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품목 검색서비스 지원(243개 물품)하여 원산지소명서 대신 국내제조확인서로 대체(FTA특례고시, ‘22.1.1개정)

 

산업계에서는 섬유산업연합회, 한국비철금속협회 등인증수출자제도, 원산지 증명 및 사후검증 관련 사항과 상대국의 수입관세 인하 등의 애로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였으며,

 

기계산업진흥회-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원산지 결정기준 완화, 대한석유협회에서는 -GCC* FTA의 신속한 추진,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인도의 수입 사전등록제도 원산지관리 규정 강화에 따른 통관애로 해소를 정부에 요청하였다.

 

* GCC(Gulf Cooperation Council) :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

 

ㅇ 이에 대한 애로해소 방안에 대해 관세청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여 활발한 논의가 있었으며, 정부는 즉시 개선 가능한 애로 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조치하고, 상대국과의 협상이 필요한 사항관련 부서·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문동민 무역투자실장RCEP은 우리나라가 발효한 최대 규모의 FTA, 우리 기업들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기업들이 RCEP FTA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협·단체, 유관기관, 정부가 앞으로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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