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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세은건설(주)의 추가변경 위탁서면 미발급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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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세은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축공사 일부를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 과정에서 별도의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채 세부공사내역을 추가·변경한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하였다.


  * 세은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정철우)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소재 건설사업자임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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