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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병무청, 특별재난지역 산불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등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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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특별재난지역 산불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등 연기

□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최근 산불로 인한 심각한 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및 다른 지역에서 산불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전남 순천시·함평군, 경북 영주시
  ○ 연기대상은 산불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됩니다.
 
□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산불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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