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EU 역외보조금 규정」 기업 설명회 개최
「EU 역외보조금 규정」 기업 설명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 이창양)는 2.23.(목) 분야별 전문 법무법인과 60여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EU 역외보조금 규정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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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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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역외보조금 규정 기업 설명회
◇ 일시/장소 : ‘23. 2. 23.(목) 14:00-16:00 / 무역협회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총 70여 명 - (정부) 산업부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주재), 구주통상과
- (법무법인) (김앤장) 임병우 변호사, (태평양) 강일, 조성민 변호사, (화우) 장정주 변호사
- (기업)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포스코,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60여 기업 |
□ 역외보조금 규정은 EU가 제3국에서 보조금 특혜를 받은 기업이 EU역내의 공정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는 법안이다.
ㅇ 주요 내용으로 기업결합 및 공공조달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역외에서 일정 규모 이상 보조금을 수여 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사전 신고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담고 있다.
ㅇ 또한, EU집행위가 직권으로 경쟁왜곡 의심행위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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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역외보조금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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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과도한 역외보조금 수혜기업의 EU 경쟁 왜곡 시정·방지를 위한 법안
◇ 진행 경과 :
- EU집행위 제안(‘21.5) → 법안 발효(’23.1.12) → 규정 시행(직권조사 ‘23.7, 사전신고 ’23.10)
- 2.6일 이행법령(Implementing Regulation) 초안 공개, 3.6일까지 의견 수렴 진행 |
□ 이번 기업 설명회는 EU 역외보조금 규정의 올해 하반기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국내 기업의 규정에 대한 이해 및 사전 대비를 돕기 위해 개최되는바,
ㅇ 본 설명회에서는 법령 초안의 번역본을 기업들에 제공하는 한편,
ㅇ △EU통상현안 동향 및 대응 방향(산업부)과 △역외보조금 규정 및 이행법령 (화우 장정주 변호사), △경쟁법적 검토(태평양 강일 변호사), △공공조달(김앤장 임병우 변호사), △기업결합(태평양 조성민 변호사) 내용 등을 국내 기업에 안내하고, 참여기업 질의 응답 및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 오늘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올해 우리 기업의 수출확대 및 기업 투자 여건 개선에 역량을 강화하고 IRA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기업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최대화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라며, “EU역외보조금 규정 시행과 관련해서도 우리 업계와 함께 철저히 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 정부는 오늘 설명회를 통해 수렴한 기업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역외보조금 규정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EU와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ㅇ 아울러, 지난 2월 출범한 EU통상현안대책단을 통해 역외보조금 규정을 포함한 다양한 EU의 통상현안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우리기업 대응 역량 강화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참 고】「EU역외보조금 규정」 관련 기업 설명회 개최 개요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