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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할부거래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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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1)(이하 ‘할부거래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이하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이하 ‘전자상거래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2023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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