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농림축산식품부]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자 정기점검 추진

btn_textview.gif

지자체축산관련기관을 활용하여 축산업 허가·등록기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정기점검 실시(축산법 개정으로 2년에 1매년 점검)

(점검대상) 축산업 허가자*, 가축사육업 등록자 가축거래상인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받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점검기간) ‘201~ 11

(점검방법) ··구별 자체점검반 축산관계기관 합동점검반 운영

(점검내용) 축산업 허가등록기준, 준수사항, 의무교육 등 준수여부 확인

(제재조치)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축산법에 따라 벌칙(징역벌금), 과태료, 행정처분(영업정지취소) 조치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반짝반짝 보석스티커(1000원X20개)
칠성상회
월드 중장비-지게차 자동차 미니카 건설차
칠성상회
아이디얼 양장노트 25절 라인노트 줄공책
칠성상회
바르네 풀테이프 BGT-0180(8.4mmX12m) 본품 랜덤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