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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비상사태에도 해운·항만기능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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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에도 해운·항만기능 유지한다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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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이하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제정안이 12월 30일(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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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수출입화물의 안정적인 운송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함과 동시에, 「해운항만기능유지법」의 공포(2019년 1월 15일)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이번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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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항만 비상대응체계는 전시(戰時), 해운업체의 도산, 필수항만운영업체의 휴업 등으로 인해 해운·항만 기능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도 최소한의 해운·항만 기능을 유지하는 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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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 따른 해운·항만 비상대응체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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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해양수산부 장관이 비상사태에 대비한 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관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전년도 12월 말까지 수립하도록 하여 비상대응체계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였다.??

? 둘째, 2006년부터 연간 88척으로 지정하여 운영해오던 국가필수선박에 중소선사 등 다양한 선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규모를 국제 총톤수 1만 5천 톤 이상의 국적 외항선에서 1만 톤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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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기존에는 국가필수선박 지정 선박의 용도를 양곡(糧穀), 원유, 액화가스, 석탄, 제철(製鐵) 원료, 군수품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시멘트, 광석, 목재 등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자도 포함하도록 수송품목을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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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비상 시 항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항만업체와 국가 간 항만운영 협약을 체결하는 업종을 항만하역업, 예선업, 선박연료공급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도선업으로 정하고, 협약규모는 전국 등록업체 수의 10% 이내(도선사는 20% 이내) 규모에서 최대 3년간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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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국가필수선박과 항만운영협약업체가 해양수산부 장관의 국가 전략물자 수송 명령이나 항만업무 종사 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해서는 물건의 교환가액과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인명사고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준용하는 손실보상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 * 물건이 경제적인 가치를 전부 상실할 정도로 파괴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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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수출입화물의 대부분이 해상수송을 통해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여건과 남북 분단체제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해운·항만의 비상대응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이 법률에 따라 해운·항만 비상대응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민경제활동 지원과 국가안보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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