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개방교류과) 공무원 인사교류 해 보니…국민편익 증진 등 성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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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12:00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인사교류를 통한 협업으로 관련 체계(시스템)나 법령 개선, 국가적 사업 공동 추진 등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3년 인사교류 성과를 검토해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편익이 제고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낸 인사교류 우수사례를 10일 발표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완화하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중앙행정기관 인사교류 중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간 건설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사례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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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 수립된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전자카드제와 국토교통부의 대금지급체계(시스템)를 연계해 적용사업장을 종전 8,500개소에서 8만여 개로 9배 이상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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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임금 체불 방지 등 건설근로자 근로환경을 개선했으며, 임금 등 대금지급체계(시스템) 간 연계 및 확대를 위한 근거법률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함께 마련해 추진 중이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속 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상품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오피스텔이나 단독방(원룸) 등 공동주택에서 특정 결합상품을 독점계약함으로써 입주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을 함께 개정했다.
?또한 기존 결합상품 해지와 신규 개통을 한 번에 처리해주는 서비스(원스톱전환서비스)를 확대하고 종전 27시간이 걸리던 전환 절차를 2시간으로 대폭 단축해 이용자 편익을 높였다.
?정부 인사와 국제협력 등 공통 직무 분야에서 성과를 낸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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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는 외교부와의 교류를 통해 키르키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과 신규 인사행정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아시아권 15개국 주한외교사절간 협력망(네트워크)을 출범시키는 등 한국 정부의 인사행정을 널리 홍보하고 협력국에 전파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외교부는 인사처와의 인사교류로 외무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의 전문성을 높였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를 통해 정책·현장의 연계를 강화하고, 신공항 등 국가적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한 사례도 있었다.
?대구광역시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권역별 거점공항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인사교류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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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협업을 통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군공항 이전 사업시행자 지정 및 민간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25년 신공항 착공 및 ‘30년 개항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경상북도는 해양수산부와의 인사교류를 통해 그간 소규모 여객선(크루즈)이 입항하던 포항 영일항만에 11만톤급 대형 여객선을 입항시켜 여객선산업 활성화 가능성을 널리 알리는 등 지역 해양관광사업 진흥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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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인사처장은 "인사교류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중심 하나된(원팀) 정부' 구현에 핵심과제"라며 "앞으로도 인사교류 우수 성과를 지속 발굴?홍보하고 협업이 필요한 분야에서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