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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출입허용 안 된 외부인 수술실 출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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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허용 안 된 외부인 수술실 출입 제한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16.∼9.24)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이하 “수술실등”)의 출입기준과 보안장비?인력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한「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16일(금)부터 9월 24일(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는 수술실등의 출입기준을 정하고,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설치 및 인력 배치기준의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10월 24일(목)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출입관리 기준 마련
?○ 지금까지는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어 환자 감염위험 등의 우려가 컸다.
?○ 앞으로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다.
??? * ①환자, ②의료인, ③간호조무사, ④의료기사, ⑤환자의 보호자 등 의료기관의 장이 승인한 사람으로서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 - 이에 따라, 환자, 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등에 출입하려면 의료기관 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 또한,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한 사람의 이름, 출입목적, 승인 사항(승인이 필요한 사람만)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 기준 마련
?○ 지금까지는 의료인등에 대한 폭력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해도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보안인력도 배치**되어 있지 않아서 초기에 긴급한 대응이 어려웠다.
??? * 비상벨 설치병원은 39.7%, 경찰서 연결 비상벨은 3% (’19.2월, 병원협회)
?? ** 보안인력 배치 병원은 32.8% (안전진료 실태조사, ’19.1~3월, 의료계-복지부 공동)
?○ 앞으로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2,317개소, ’18.12)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 정신의료기관도 보안장비?보안인력 등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정신건강복지법」을 따르도록 함
?? - 또한, 폭력행위 예방?대응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참고로, 이 개정사항은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19.4.4)」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③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관한 규제 개선
?○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할 때 의료기관 종류와 고유 명칭을 같은 크기로 표시하도록 한 규제를 삭제한다.
??? * (현행) “건강한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기관 종류인 ‘종합병원’과 고유명칭인 ‘건강한’ 동일 크기로 표시 → (개선) 크기 규제 삭제
?○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도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 항목을 확대*한다.
??? * (현행) 명칭, 전화번호, 의료인 면허종류?성명,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지정사실,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전문과목 → (개선) ‘의료기관 인증’ 추가
?○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사용하여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 외국어 표기 면적 및 글자 크기는 한글 표기사항보다 작아야 한다는 규제도 삭제한다.
?④ 의료법인 설립 시 제출서류 합리화
?○ 그간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의 재산을 기부한 사람과 임원으로 취임이 예정된 사람은 본인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 앞으로는 인감증명서가 없더라도 다른 서류(재산확인 서류, 이력서?취임 승낙서 등)로 본인확인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인감증명서를 제출서류에서 삭제한다.
??? * 신분확인용 인감증명서 제출 원칙적 삭제(행안부,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계획, ’18.12)
□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자와 의료인 모두 보다 안전하게 진료 받고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9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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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보건복지부 4층 보건의료정책과, (우) 30-113
??? * 전화: (044) 202-2406 /? FAX : (044) 202-3924
?○ 기재사항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별첨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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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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