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부여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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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12:30
□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매년 가을철이면 성행하는 임산물 불법채취 및 급증하는 등산객으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자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중점 단속대상은 임산물 생산시기를 맞은 밤, 도토리, 버섯, 산약초 등의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이다. 이러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임도변, 등산로 등에 플랜카드를 설치하여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한다.
□ 또한,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의 인원을 동원해 임도, 자연휴양림, 조림지 등 비교적 차량 접근이 쉽고, 불법채취자나 등산객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인력과 드론을 이용하여 집중 배치?감시를 강화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부족하다. 하지만,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TV 등 대중매체를 통해 임산물에 대해 효능이 좋다고 언급이 되면서 전문 채취꾼 및 입산객들이 무분별하게 채취하여 산림훼손 문제가 크다. 또한 이러한 채취행위 도중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국민들의 관심과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