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캡슐형 세탁세제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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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2 12:00
의류 세탁에 필수적인 세탁용 세제는 대표적인 국민 다소비 제품으로 최근에는 사용의 편의를 위해 캡슐 형태로도 판매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상품 품질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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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형마트 및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캡슐형 세탁세제 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품질 등을 시험·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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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제품]
- 고농축 파워캡슐세제(㈜아토세이프),
- 올 마이티 팩 세제 프리&클리어(㈜이마트),
- 커클랜드 시그니춰 울트라 클린 팩 합성세제(㈜코스트코 코리아),
- 테크 수퍼볼 농축 액체세제 드럼·일반 겸용 라벤더향(㈜엘지생활건강),
- 퍼실 고농축 듀오캡스 컬러 라벤더(헨켈 홈케어 코리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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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평가 결과, 유해물질, 수소이온농도(pH) 등 안전성 및 친환경성은 제품 모두 기준에 적합했으나, 세척성능은 제품간 차이가 있었다. 한편 일부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가 부적합했고, 캡슐당 세탁량 및 사용 가능 세탁기 (일반/드럼 겸용)를 표시하지 않거나 영문으로만 표시해 개선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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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성능은 제품별 차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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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 시 옷의 오염을 제거하는 성능인 세척성능을 평가한 결과, 상온수와 냉수 두 조건에서 모두 제품간 차이가 있었고, 1개 제품(커클랜드 시그니춰 울트라 클린 팩 합성세제(㈜코스트코 코리아))의 세척성능이 두 조건에서 모두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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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세탁물의 색상 변화(세탁시 옷의 염료가 빠지는 정도) 및 세탁물간 이염(세탁시 옷에서 빠진 염료가 다른 옷으로 옮겨지는 정도)은 상온수와 냉수 두 조건에서 모두 이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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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친환경성 제품 모두 기준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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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벤젠,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규제물질 8항목 및 납, 카드뮴 등 중금속 4항목), 수소이온농도(pH), 용기 강도에 대한 시험 결과, 제품 모두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하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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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품이 미생물에 의해 자연환경에서 분해되는 정도인 생분해도와 의무 표시사항(품목, 모델명, 자가검사번호 등) 기재 여부 및 내용량 등도 제품 모두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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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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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준에 따르면 알레르기반응 가능물질이 향료(착향제) 또는 향료의 구성 물질로 제품에 0.01% 이상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모든 물질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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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결과, 1개 제품(고농축 파워캡슐세제(㈜아토세이프))이 해당 성분이 사용됐음에도 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아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사업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표시 개선(성분명 기재)을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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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기준은 해당 성분이 향을 내는 향료의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해당 성분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더라도 제품에 일정 농도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하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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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계 부처인 환경부는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제품에 일정 농도 이상 사용했다면 성분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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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품 소비자 사용 편리성을 위한 표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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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사용 편리성을 위해 캡슐 1개당 세탁량 및 사용가능 세탁기(일반/드럼 겸용) 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2개 제품*이 캡슐당 세탁량을 표시하지 않고 사용가능 세탁기를 영문으로만 표시해 개선이 필요했다
* 올 마이티 팩 세제 프리&클리어(㈜이마트), 커클랜드 시그니춰 울트라 클린 팩 합성세제(㈜코스트코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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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코스트코 코리아는 해당 제품의 한글 표시 개선 계획을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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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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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