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전시업계에 대해 금융·고용·세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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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1 17:30
◇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전시회 취소·연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시업계를 대상으로 금융, 고용, 세정·세제, 3차 추경 등을 통한 단기 애로해소와 전시회 개최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해왔음
ㅇ 긴급경영안정자금(중진공) 지원업종에 포함, 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고용부), 전시행사 방역관리지침 수립(중대본), 3차 추경(59.9억원) 등
◇ 금번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전시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전시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
◇ 9.11일 news1 <전시·행사 업계 “코로나로 산업기반 붕괴 중... 각 부처는 책임전가”>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
1. 기사내용
□ 한국전시·행사산업협동조합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전시·행사 산업계가 코로나19로 산업 기반 자체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의 지원 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
ㅇ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무관심, 문체부는 모르쇠로 일관, 중기벤처부는 산업부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
ㅇ 1, 2차 추경 배제, 3차 추경은 다른 사업에 비해 미약하게 예산 반영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정부는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전시회 취소·연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시업계를 대상으로 금융, 고용, 세정·세제, 3차 추경등을 통한 단기 애로해소와 전시회 개최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해왔음
ㅇ (금융)피해 전시사업자(시설, 주최, 디자인설치, 서비스 등)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은행권 대출연장, 신·기보 보증등 금융지원 실시
* 전시 주최사업자이외에 시설·디자인설치·서비스 사업자도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상에 추가
ㅇ (고용) 전시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20.4.27)
* 고용유지지원금(휴업수당90%,
6개월)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확대(6개월) 등 전시사업자의고용유지 지원 강화
ㅇ (세정·세제) 피해 전시사업자에 대해서도 세금 납부유예, 전시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 30% 한시 경감(국토부, ’20.4월)
ㅇ (방역관리) 전시회 방역관리지침 수립(중대본, ’20.7월),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지원(2.3억 매칭지원)등을 통한 안전한 전시회 개최 지원
ㅇ (3차 추경)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연기된 전시회* 중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전시회의 참가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시회 참가에 소요되는 부스 참가비의 일부(30%)를 지원 (추경 59.9억원)
□ 금번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전시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전시업계에 대한 추가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
* 다음 주 ‘코로나장기화 대응 추가대책’(뿌리·전시·섬유 등 위기업종대책 등)발표예정
ㅇ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4.27~9.15)을 내년 3월말까지 연장하였고, 기 확보된 3차 추경예산으로 금번 집합금지 조치로 연기된 전시회의 참가기업 유치를 지원할 예정
ㅇ 코로나19로 인한 특수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전시지원 본예산 지원 범위 확대·조정을 통한 국내 개최비용 지원 허용,라이브 커머스를 통한 무관객 전시회, 취소 전시회의 온라인 전시회 대체 개최 등 지원 방안 검토중
ㅇ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인한 취소 전시회는 위약금, 매몰비용 등 전시사업자간 이해관계가 다양함에 따라, 지자체 및 민간(전시진흥회) 주도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유도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