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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전시업계에 대해 금융·고용·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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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코로나19 인한 국내전시회 취소·연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시업계를 대상으로 금융, 고용, 세정·세제, 3 추경 등을 통한 단기 애로해소 전시회 개최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해왔음

 

긴급경영안정자금(중진공) 지원업종에 포함, 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고용부), 전시행사 방역관리지침 수립(중대본), 3 추경(59.9억원)

 

금번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전시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전시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

 

9.11 news1 <전시·행사 업계 코로나로 산업기반 붕괴 ... 부처는 책임전가>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한국전시·행사산업협동조합은 11 성명서를 통해 전시·행사 산업계가 코로나19 산업 기반 자체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의 지원 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무관심, 문체부는 모르쇠로 일관, 중기벤처부는 산업부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

 

1, 2 추경 배제, 3 추경은 다른 사업에 비해 미약하게 예산 반영

2.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인한 국내전시회 취소·연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시업계를 대상으로 금융, 고용, 세정·세제, 3 추경등을 통한 단기 애로해소 전시회 개최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해왔음

 

(금융)피해 전시사업자(시설, 주최, 디자인설치, 서비스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은행권 대출연장, ·기보 보증 금융지원 실시

 

* 전시 주최사업자이외에 시설·디자인설치·서비스 사업자도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상에 추가

 

(고용) 전시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20.4.27)

 

* 고용유지지원금(휴업수당90%, 6개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확대(6개월) 전시사업자의고용유지 지원 강화

 

(세정·세제) 피해 전시사업자에 대해서도 세금 납부유예, 전시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 30% 한시 경감(국토부, 20.4)

 

(방역관리) 전시회 방역관리지침 수립(중대본, 20.7), 손소독제 방역물품 지원(2.3 매칭지원)등을 통한 안전한 전시회 개최 지원

 

(3 추경)코로나19 영향으로 연기된 전시회*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전시회의 참가기업 유치 도움이 있도록 전시회 참가에 소요되는 부스 참가비의 일부(30%) 지원 (추경 59.9억원)

 

금번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전시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전시업계에 대한 추가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지속 지원 나갈 계획

 

* 다음 코로나장기화 대응 추가대책(뿌리·전시·섬유 위기업종대책 )발표예정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4.27~9.15) 내년 3월말까지 연장하였고, 확보된 3 추경예산으로 금번 집합금지 조치로 연기된 전시회의 참가기업 유치를 지원 예정

 

코로나19 인한 특수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전시지원 본예산 지원 범위 확대·조정을 통한 국내 개최비용 지원 허용,라이브 커머스를 통한 무관객 전시회, 취소 전시회의 온라인 전시회 대체 개최 지원 방안 검토중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인한 취소 전시회 위약금, 매몰비용 전시사업자간 이해관계가 다양함에 따라, 지자체 민간(전시진흥회) 주도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 있도록 유도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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