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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건물 출입 위해 국유지 통행했다고 무단점유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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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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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재현?☏ 044-200-7852
페이지 수 총 2쪽

건물 출입 위해 국유지 통행했다고 무단점유는 아냐

- 중앙행심위 한국자산관리공사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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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이용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 출입 목적으로 인근 국유지를 통행한 경우에는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것이 아니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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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건물 출입을 위해 국유지를 반드시 통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건물주에게 국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의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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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국유지 인근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건물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 국유지를 통과해 지나다녀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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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알게 된 공사는 건물 출입을 위해 국유지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면 국유지를 무단점유 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A씨에게 변상금을 부과했다.
A씨는 국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한 사실이 없어 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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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에 따르면,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경우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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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는 ?A씨가 국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기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A씨가 소유한 건물근처 국유지에 건물 이용자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인들도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A씨가 국유지를 무단점유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공사의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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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국민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따른 권리침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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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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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는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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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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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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