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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91개 추가 지정 (926 → 1,017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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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91개 추가 지정 (926 → 1,017개로 확대)

-? 희귀질환자 약 4,700여명에게 추가로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혜택?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단?치료 지원 및 의료비 부담 경감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91개 질환을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정·공고*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희귀질환은 926개에서 1,017개로 확대된다.
??? * 유병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에 대해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을 지정하여 공고
?? - 법률 시행(‘16.12) 이후 2018년 9월에 처음으로 926개 희귀질환을 지정한 바 있으나, 희귀질환 추가 지정을 통한 지원 요구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환자와 가족, 환우회,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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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helpline.nih.go.kr), 국민신문고, 유선 민원 및 관련 학회 등
?? - 희귀질환 지정을 위한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희귀질환전문위원회 검토 및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고하게 되었다.
???? *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nih.go.kr)→희귀질환지정신청(배너)
< 추가 지정 희귀질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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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발병 스틸병, M06.1) 발열, 피부발진, 관절통, 편도통 등을 보이는 염증성 질환으로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과 임상증상은 유사하나, 성인에서 발병함.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을 처음 보고한 영국의사 스틸경의 이름을 빌려 명명된 질환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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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 증후군, I49.8) : QT 증후군은 심전도 상 QT 간격* 비정상적으로 소견을 보여 이름 붙여졌으며, 심실빈맥이 일어나는 선천성 부정맥 질환으로 급성 심장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다수의 유전적 변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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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전도상 심실의 전기적 수축기를 나타내는 두 지점간의 간격을 의미. 이 간격이 어지면 심실빈맥이나 심실 세동, 특히 치명적인 다형성 심실빈맥이 초래되어 급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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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소성건피증 그룹A, Q82.1) : 색소성건피증은 DNA 복구 등에 관련된 8가지 유전자에 따라 8개 그룹으로 구분(그룹A~그룹G, 그룹V). 이중 그룹 A매우 심각한 수준의 자외선 광과민성을 보여 이로 인한 심한 잦은 결막염, 피부 색소 침착, 소아기 피부암 발생, 이외에도 난청, 강직, 실조증, 경련과 진행성 의식 저하 등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하는 질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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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희귀질환의 확대·지정으로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희귀질환자들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의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이번에 신규 지정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보고를 거쳐 2020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지하는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적용 가능
???? ** 본인부담률: (현행) 입원 20%, 외래 30%-60% → (개선) 입원·외래 10%
?? - 아울러,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사업*의 대상질환도 기존 926개에서 1,017개로 확대된다.
???? * 일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의 희귀질환 유병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산정특례 10%)을 지원(일부 중증질환은 간병비도 지원)
< 추가 지정으로 인한 산정특례 대상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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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질환 확대 시 총 4,700명이 추가적으로 산정특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
- 9261,017개 질환 확대, 산정특례 혜택 인원 24.6만명 25.1만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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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희귀질환종합관리계획(‘17~’21)*」(‘17.12 발표),「희귀질환 지원대책**」(‘18.9.13 발표)에 따라 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 진단지원과 권역별 거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 *「희귀질환 진단·치료·관리의 체계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17.12.29 보도자료 참고)
??? **「희귀질환 범위 늘리고, 의료비 등 지원 확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목록 총 927개 첫 발표” 」(‘18.9.13 보도자료 참고)
?? - 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 87개 질환은 63개 지정된 의료기관을 통해 ‘유전자진단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과 진단 및 관리의 연계 강화를 위해 권역별 희귀질환 거점센터를 확대·운영(‘18. 4개소 → ’19. 11개소) 중이다.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안윤진 희귀질환과장은 “이번 희귀질환 추가 지정을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진단·치료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희귀질환 연구, 국가등록체계 마련 등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이번에 지정된 희귀질환 목록과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및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ni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란 확인
<붙임> 1. 희귀질환 지정기준
??????? 2. 희귀질환 지정 확대 관련 주요 질의답변
??????? 3. 희귀질환 지원 사업 현황
??????? 4. 신규지정 희귀질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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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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