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농촌 에너지자립 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대상자 모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1일(월)부터 4월 30일(화)까지 시·군을 대상으로 2024년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100%(RE100) 실증지원사업」 대상자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100%(RE100) 실증지원사업은 농촌 마을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태양광 등을 통해 청정에너지원으로 전환하고, 건물의 열 손실을 줄이는 에너지 효율화 등을 통해 농촌마을의 에너지자립을 구현을 위한 사업이다.
* 마을 환경, 주민 의사 등 해당 사업대상지의 사업 여건에 따라 지열, 풍력 등 다른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가능하나 사업비 초과 시 국비 추가 지원 불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촌 마을은 ① 마을 에너지 사용량 진단 상담, ② 마을 유휴부지 등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마을발전소) 설치, ③ 주택, 농업 가공·유통 시설에 자가 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④ 경로당, 마을회관 같은 공동이용시설의 단열·창호 개선 등을 통해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이는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2년간 종합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100%(RE100) 실증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로 공모 기간 내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농식품부는 서류·현장 심사를 거쳐 재생에너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지자체 사업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24.5월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조혜윤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100% (RE100) 실증지원」 사업으로 농촌주민들의 화석연료 사용 및 전기 사용량 절감 등으로 농촌 마을이 탄소배출 저감, 지역의 청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100%(RE100) 실증지원 사업 개요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