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우리 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정부·유관기관 통합 지원한다
우리 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정부·유관기관 통합 지원한다 |
- 제1차 정부합동 설명회 개최에 이어 권역별 순회 설명회 - 정부 상담창구 일원화 (통합번호 ☎1551-3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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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 환경규제를 새로운 수출 증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4월 2일(화) 오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에서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공동으로 제1차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관련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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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부는 각 부처, 기관이 산발적으로 진행하던 설명회를 통합하여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로 개편했다. 이번 영남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수도권(5월, 10월), 충청권(7월) 등 영향기업이 많은 지역에서 설명회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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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그동안 이원화되어 있던 산업부, 환경부의 상담창구를 ‘정부 합동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헬프데스크)’로 일원화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했다. 앞으로 통합번호 1551-3213으로 연락하면 상담 주제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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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올해부터 탄소배출량 산정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자문(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사업도 신설·진행된다. 중기부는 관련 지원사업을 5.6일부터 5.31일까지 2차 공고할 계획이며, 환경부는 4.22일부터 공고를 진행하여 5.17일까지 기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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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우리 수출기업에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해당 여부를 미리 알려준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상품목을 수출하면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전화·문자·메일로 기업 연락 및 제도 안내 등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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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정부는 상담창구를 통해 ‘24.3.22일까지 69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작년 한 해 10여 차례 기업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우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 지침서와 업종별 해설서를 배포하고, 지속 최신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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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정부 합동 설명회에는 사전 신청한 영남권 기업 관계자 160여 명이 참석하며, 산업부, 환경부 등 각 기관 전문가가 두 시간 가량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정보제공 양식 작성방법 등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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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범부처 역량을 총집중하여 우리 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제도 이행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다.”라면서 “근본적인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설비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