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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왕진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11.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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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11.22~12.13)

- 거동불편자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는 왕진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11월 22일(금)부터 12월 13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현재 건강보험제도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방문하여 왕진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와 동일 하게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어,* 거동불편자가 의료서비스를 집에서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 * 진찰료 초진 1만5640원~1만9160원, 재진 1만1210원~1만4850원
?○ 이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왕진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하게 되었다.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왕진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 * 왕진 의사는 의료기관 내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 가능
?○ 참여 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진료를 요청한 경우에 왕진을 하고 왕진료 시범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 * (환자 예시) ①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②수술 직후, ③말기 질환, ④의료기기 등 부착(인공호흡기 등), ⑤신경계 퇴행성 질환, ⑥욕창 및 궤양, ⑦정신과적 질환, ⑧인지장애 등
□ 왕진료 시범수가는 왕진 수가 외 별도 행위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되며, 참여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따라 이를 선택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 왕진료 시범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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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가
구분
별도 행위료
왕진료
115000
왕진료에 의료행위, 처치 등이 모두 포함
산정 불가
왕진료
8만 원
왕진료 외에 추가적인 의료행위 등을 비포함
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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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시범사업에서는 의사 1인당 일주일에 왕진료를 15회만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 *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 산정 불가
□ 왕진을 요청한 환자는 왕진료 시범수가의 100분의 30을 부담하며, 거동이 불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왕진을 이용한 경우에는 시범수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 보건복지부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체계가 변화하는 시작점”이라고 말하며, “재가 환자와 환자보호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입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시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왕진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내년 하반기에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추가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참여기관 신청은 11월 22일(금)부터 12월 13일(금)까지며, 참여기관이 확정된 후 12월 27일(금)부터는 왕진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된다.
□ 시범사업 공모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면 된다.
< 왕진 시범사업 참여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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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신청방법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접속 > 모니터링 >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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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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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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