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유국희 원안위원장, 원전 설계·제작 중소기업과 라운드테이블 개최
유국희 원안위원장, 원전 설계·제작 중소기업과 라운드테이블 개최
- 원전 설비의 품질 제고를 위한 현장 의견 청취 -
□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유국희 위원장은 24일 원전 설계 및 제작 분야 기업들과 ‘원자력 안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관계자들과 설비 품질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각계 소통을 다각화하여 안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확대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자 원안위가 올해 정례적으로 추진
ㅇ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원전 설계·제작 단계에서 설비 품질 확보를 위해 ’14년 도입된 ‘공급자검사’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관련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으로,
ㅇ 안전에 중요한 설비를 설계하거나 제작하여 발전용원자로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에 공급하는 기업들 중,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공급자검사 대상인 기업들이 참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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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안전 라운드테이블(11.24.) 개최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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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23.11.24.(금) 10:00~11:30 /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대회의실(3층) (참석) 원전 설비 설계·제작기업,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총 30여 명 - (기업) 율시스템, 태양기술개발, 국제전기, 무진기연, 성일에스아이엠, 우리기술, 우진, 일신밸브 총 8개 기업 관계자 - (원안위) 위원장, 안전정책국장, 원자력안전과장 등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검사단장, 품질평가실장 등 |
□ 원안위는 품질서류 위조사건*을 계기로 ’14년부터 안전설비가 품질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설계·제작되는지 검사하기 위해 ’공급자검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 ’12.11월 원안위는 원전 부품 공급·제작업체가 일부 설비의 품질검증서 등을 위조한 것을 확인하고 전수조사 및 제도개선 등 수행
ㅇ 이는 원자력 안전성 제고를 위해, 발전용원자로사업자로 한정되어 있던 규제 대상을 설계·제작기업까지 확대한 것이다.
□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도입 10년이 된 공급자검사 제도의 현황과 주요 이슈사항을 짚어봤으며,
ㅇ 참석한 기업들의 설비 품질 및 성능 향상 경험, 품질저하 예방 노력 등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포함한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유국희 위원장은 “원전은 원자로와 같은 대형 설비부터 작은 앵커볼트까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며 “설계부터 제작, 설치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절차에 따라 설비의 품질이 관리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논의 과정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기업들의 설비 품질 확보 노력이 더욱 장려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