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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전국 공동주택 2천 가구, 실내라돈 실태 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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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라돈관리 정책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전국 공동주택 2천 가구의 겨울철 실내 라돈 농도 조사를 실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올해 12월부터 4개월간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2천 가구를 대상으로 실내 라돈 농도의? ?실태를 조사한다.



그간 공동주택은 라돈 농도가 단독주택에 비해 높지 않아 2014년 이후에는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 실내 라돈 농도 실태조사는 2011년부터 2년 주기로 실시하며, 2014년 이후로는 토양의 영향을 받는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조사했었다.?
※ 2011∼2014년 조사결과 평균농도 단독주택(112.8 Bq/m3), 공동주택(66.4 Bq/m3)?


올해 실태조사는 난방효율 제고를 위한 기밀성능 강화, 천연자재 사용 증가 등으로 최근 공동주택의 라돈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재추진하게 되었다.
※? 기밀성 강화에 따른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여건이 크게 변화된 2008년 이후 준공된 공동주택을 조사대상으로 한정(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조사방식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실내외 온도 및 압력차가 크고 환기 횟수가 낮아 라돈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겨울철(11월~2월)에 침실 또는 거실과 같은 주요 생활공간에 라돈 검출기를 설치한 뒤, 90일간 측정 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조사한다.
*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상 라돈의 주시험방법인 알파비적 검출법(ES 02301.1a)


조사대상 2,000 가구는 2008년 이후 입주한 아파트 현황자료를 토대로 지역별 조사 표본수를 추출한 후, 해당 지자체의 추천을 거쳐 선정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조사 이전에도 전국 주택 라돈 조사(2011~2018년)를 추진하여 약 3만 가구를 조사하여 전국 라돈 분포를 파악한 바 있다.?


조사결과, 상대적으로 라돈 농도가 높은 7개 지자체에 대해 라돈 관리계획 수립·시행을 권고한 바 있다. 이들 지자체들에 대해서는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 환경부장관은 라돈조사 결과 등을 기초로 라돈관리계획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재정적·행정적 기술적 지원 할 수 있음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의9)


또한, 그간 조사결과를 토대로 실내 라돈분포 지도를 작성해? ?생활환경정보센터 누리집(iaqinfo.nier.go.kr)에 공개하고 있으며,? '라돈저감 이렇게 하세요!', '실내공기질 측정방법, 그 오해와 진실' 등 다양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공동주택 라돈 노출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출요인 및 저감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3년간 공동주택 실내 건축내장재 등 건축자재의 유통 현황을 조사하고, 사용빈도가 높은 실내마감재의 실내공기 중 라돈 기여율 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관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실내내장재를 도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라돈 차폐재의 효과를 평가하는 등 저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현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조사는 실생활 환경조건에서의 라돈 농도를 정확히 평가하는 만큼, 공동주택 라돈 관리정책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붙임? 1. 전국 공동주택 라돈 조사(2019~2020) 개요.?
? ? ? ? 2. 질의응답.
? ? ? ? 3. 전문용어 설명.?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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