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공문 사칭한 해킹메일 피해 주의

btn_textview.gif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연말연시 유포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0000.00.00)”라는 제목의 해킹메일을 열람하지 말고 바로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 ㅇ 해킹메일은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라는 제목으로 발송자는 가상의 인물과 조사통지 날짜 등을 변경해 가며 조사통지 공문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
? ㅇ 공정위 사칭메일에 현혹되어 메일의 첨부파일을 열람하게 되면 랜섬웨어에 감염되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 공정위는 법위반행위 조사와 관련된 조사공문을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으며, 조사현장에서 공무원증 제시와 함께 서면으로 전달한다.
? ㅇ 이메일 등 온라인상으로는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 등의 조사공문을 통지하지 않고 있으니, 유사한 메일 수신시에는 열람하지 말고 삭제하여야 안전하다.
?□ 공정위 등 정부기관 사칭 메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 182)에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국번없이 118)에 상담 등 문의할 수 있다.
? ㅇ 해킹메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
?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프로비즈 고주파 클립보드 A5
칠성상회
차량용 정보보호 시크릿 야광 주차 번호판 DD-10700
칠성상회
오피스존 이중 창봉투 100매입 대량 우편 무지 봉투 O
칠성상회
NF쏘나타 페인트 Y5 스티커 슬릭실버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