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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022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1.01%로 법정 구매 비율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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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1.01%로 법정 구매 비율 달성
- 2022년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 7,005억 원, 총구매액의 1.01% -

- 2023년은 전년 실적 대비 739억 원 증가한 7,744억 원 구매목표 설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12(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이하 촉진위원회)를 통해 2022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7,005억 원, 구매 비율은 1.01%로 법정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촉진위원회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관한 심의·의결기구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전년도 우선구매 실적과 당해 연도 우선구매 계획을 매년 심의·발표하고 있다.

  * 공공기관에 총구매액의 1%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 ‘23.4.12. (수) 14:30~15:30 / 대한상공회의소
 · 위원구성 : 보건복지부 1차관(위원장) 및 관계부처 당연직 위원 14인, 장애계·학계 민간위원 11인 등 총 25인
 · 회의안건 : 중증장애인생산품 2022년 우선구매 실적 및 2023년 우선구매 계획 등


  2022년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은 2021년보다 5개 늘어난 1,042개이며, 이중 과반인 545개(52.3%)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1% 이상 구매하였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기타 공공기관)은 총구매액(약 22억 원)의 18.2%(약 4억 원)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여 가장 높은 우선구매 비율을 보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공기업)는 약 416억 원(구매 비율 1.38%)으로 가장 많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금액을 기록하였다.

  2023년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 1,039개의 우선구매 계획은 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년 실적(7,005억 원) 대비 739억 원 증가한 7,744억 원, 우선구매 비율 1.13%로 확정하였다.

  공공기관의 2022년도 우선구매 실적과 2023년도 우선구매 계획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을 통해 4월 중 공표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하여 물품·서비스 등을 생산하는 시설로, 2022년 말 기준 762개가 지정되어(전년 722개소) 사무용품 등 200여 개 품목을 생산 중이다.

  2022년 말 기준 장애인근로자는 14,283명으로 전년 13,491명 대비 5.9% 증가하였으며, 이 중 중증장애인은 12,880명으로 전체의 90.2%이며, 발달장애인은 10,026명으로(지적장애 9,234명, 자폐성 장애 792명) 전체의 70.2%를 차지하여 직업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우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통해 구매를 촉진하고 있다.

  2021년 우선구매 비율 1% 미달 128개 기관을 포함하여 147개 기관에 우선구매 제도 교육 및 찾아가는 우선구매 마케팅을 시행하여 우선구매 실적 약 34억 원이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에도 5월부터 2022년 1% 미달한 기관 대상 방문 컨설팅을 통해 우선구매를 장려할 계획이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45개소 경영컨설팅을 지원하여 2021년 대비 2022년 평균 매출액이 31.6% 상승하였고(26,079만 원 → 34,317만 원), 공공기관 공모를 통해 신규 수요품목(침낭, 운동용 매트, 안전모)을 발굴하였다.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촉진위원회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보호 고용과 근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등 공공이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의 제도”라고 강조하면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정부 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등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개요
          2. 2022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금액 상위기관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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