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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112 긴급신고앱, 간편인증으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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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에는 112 긴급신고앱을 이용할 때에도 민간인증서를 활용해 ‘간편인증’으로 들어가기(로그인) 할 수 있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디지털안전정책과 김유진(044-205-274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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