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 농촌 현장에서 그 답을 찾는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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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16:30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 민생토론회(2.21.) 세부 추진과제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을 발표(4.25.)한 후 농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을 방문(4.26.)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에 송 장관이 방문하는 진안군은 농촌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여러 사업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지자체로 2016년도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한 자투리 농지에 체육시설, 공원 및 작은 목욕탕을 설치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간담회에서 청년농업인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으로 정비계획의 추진배경, 해제기준 및 향후 일정 등을 설명하고 자투리 농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농업인은 “일·가정 양립, 영농창업의 성공 가능성 등을 보고 많은 청년들이 농촌을 찾지만 문화·체육, 보건·의료 등 정주여건 관련 시설들이 부족하다 보니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 이번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송 장관은 “이번 정비계획을 통해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이 새로운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기반시설(SOC) 등 개발 계획 수립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