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정부는 수소불화탄소 감축 위해 별도의 총량 규제를 운영 중이며, ’45년까지 사용량의 80%를 감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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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14:13
정부는 수소불화탄소 감축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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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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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금) 경향신문 「이산화탄소의 1만4800배 온실효과 ‘수소불화탄소’ 규제 완화한 정부」에서는 제2종 특정물질(수소불화탄소류) 제조·수입 부담금 징수요율 인하(0.00074%→0.0005%)가 동 물질에 대한 규제 완화로서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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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존층보호법을 통해 수소불화탄소의 국내 제조량 및 수입량에 대해 엄격한 총량 규제를 실시 중으로, 금번 징수요율 인하는 수소불화탄소 사용량에 직접적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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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갈리개정서에 따라 우리 정부는 수소불화탄소 소비량을 ‘24년 동결하고, ‘25년부터 감축하여 ‘45년까지 80% 감축할 예정입니다. 오존층보호법의 총량규제에 따라 기업들은 수소불화탄소를 수입·제조시 매년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시 오존층보호법은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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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간 총량규제와 별도로 제조·수입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해왔으나, 부담 기업들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하여 최근 부담금 징수요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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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소불화탄소의 감축을 위해 총량규제를 엄격히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친환경 대체물질 개발 등도 함께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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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