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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인구정책 TF」 논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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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이 안정적 현금흐름을 얻을 수 있도록?주택연금?가입문턱을 낮추고?지급금액 확대 등?연금의 보장성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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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입을 의무화하고?개인연금 가입을 지원하는 한편,?퇴직ㆍ개인연금?수익률을 높여?청ㆍ장년층의 노후대비 자산형성을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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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인구정책?TF?11.13()?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여?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중 세 번째 전략인?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ㆍ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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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1.13. 기재부 보도자료 “범정부 「인구정책TF」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Ⅲ)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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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방안에는?국민의 노후대비 자산형성?지원을 위한?주택연금?활성화??퇴직ㆍ개인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방안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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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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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월,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ㆍ복지ㆍ교육ㆍ산업구조 등?각 분야별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인구정책 TF 출범(기재부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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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월 중 인구정책 TF의 분야별 10개 작업반 중?금융반 과제로 ①주택연금 활성화 방안?및 ②퇴직ㆍ개인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방안?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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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반 구성) 금융위, 고용부, 기재부, 금감원, 금융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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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28. 기재부 보도자료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범부처 대응노력 강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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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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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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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세계에서?가장 빠른 속도?고령화가 진행 중*이나,?국민들의 노후준비는 미흡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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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고령사회(65세↑ 고령인구 14% 이상) 진입 → `25년 초고령사회(고령인구 20% 이상)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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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설문조사 결과*(`18년 통계청)에 따르면,?국민의?50%?이상?노후준비가?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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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준비상황 : 아주 잘됨 1.7% 잘됨 8.1% 보통 36.5%?안함 35.7% 전혀 안함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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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연금의 소득대체율*?39.3%(`17년, OECD)에 불과하여 OECD 권고수준인 70~80%에 크게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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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전 소득 대비 은퇴 후 연금소득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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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국민 보유자산의?70%?이상?부동산에 집중*되어?노후 현금?흐름?창출이 어렵고,?국민연금을 보완해야 할?퇴직연금이나?개인연금?제 기능을 다하지?못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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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자산 중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비금융자산) 비중
:?한국 74.4%, 미국 30.5%, 일본 37.8%, 영국 47.2%, EU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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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률?1.5%(`18년)로 주요국 대비 낮지는 않은 수준*이나,?국민 노후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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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가입률: (한국) 1.5% (미국) 1.9% (홍콩) 0.5% (일본) 0.1%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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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ㆍ개인연금의 경우,?낮은 가입률*?속에 주로 예ㆍ적금 등으로?운용되면서?저조한 수익률**을 시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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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률(%) : 퇴직연금 50.2%(`17), 개인연금 12.6%(`17)
** 최근 5년(`14~`18) 수익률 : 퇴직연금 1.88%, 개인연금 2.53%
?
?이에 따라,?국민의 노후자산 형성을 위한?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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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보유하고 있는?고령층에 대해서는?주택연금을 통해?노후 보장에?충분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있도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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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ㆍ장년층의 경우에는?퇴직연금?개인연금을 통해?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제도를 개선할 필요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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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 증대를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1]?[가입대상 확대]?가입연령, 주택가격과 주택요건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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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연령) 60세 이상??55?이상(부부 중 연장자)으로 확대
?
?(택가격)?시가?9억원??공시가격?9억원으로 합리화
?
-?주택가격?9억원?초과시의?지급액은 시가?9억원 기준으로 제한
?
?관련 주금공법 개정안(최재성ㆍ강효상 의원안)?발의
?
?(주택요건)?전세를 준?단독ㆍ다가구주택*??주거용 오피스텔**?주택연금 가입 가능토록 개선
?
* [현행] 주금공이 주택에 저당권 설정만 가능(소유권은 가입자 유지) →?
???[개선] 주택 소유권을 주금공으로 이전하고 가입자는 연금수급권 취득하는 형태도 가능
** 주택법상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만 가입가능 → 주거목적 사용되는 ‘오피스텔’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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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주금공법 개정안(심상정 의원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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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관련논의(주택가격 상한 폐지,?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적극 참여
?
[2]?[보장성 강화]?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을 확대하고, 배우자 수급권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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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고령층?주택연금?지급액?확대(지급 확대율 최대 13% → 최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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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보 보증재원 확대*?등으로 마련된 보증여력을 활용하여?취약?고령층(1.5억원 이하 주택 &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 확대
?
* 주신보 여유재원의 일부를 주연보로 이전(`19.9.1일 주금공법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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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고령층의 지급금 확대(예시)?
구분(월간지급액, 만원)
65세
75세
85세
일반형
26.6
41.3
70.7
우대형(현행, 우대율 13%)
29.0
45.5
79.6
개선(개선, 우대율 20%)
30.5
48.0
84.6
증가액?(증가율)
1.5 (+5.2%)
2.5 (+5.5%)
5.0 (+7.0%)
*?주택가격?1.1억원[우대형 가입자의 평균 주택가격]?가입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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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생전에?수익자로 지정한 자(배우자)가 수급권을 취득하는?신탁(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여?가입자 사망?배우자에 연금 자동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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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가입자 사망시 자녀들의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로 연금이 승계되지 않음


[3]?[유휴주택 활용]?공실?임대?허용하여 고령층 가입자에게는 추가수익을 제공하고,?청년 등에게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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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이 발생하는?주택*?청년ㆍ신혼부부?등의?임대주택으로 활용
(서울시·SH공사 협약을 통해?서울시에서 우선 시행)
?
* 단,?가입주택 전부임대는 입원 등 가입자의 불가피한 사정에 한함(장기 거주안정)
☞ 병원, 요양(시설)소 등 입원, 다른 주택 장기체류(자녀봉양), 격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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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는 기존 주택연금 수령액??추가수익?확보하고,
?
-?청년·신혼부부*?등은 시세보다?저렴한 가격(시세?80%?수준)으로?안정적으로 임대ㆍ거주?(서울시· SH공사와 협업)
?
* 부부합산 소득이 월평균 도시근로자 소득 120% 이내인 무주택가구 중 SH공사 선정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활용한 임대활용방식()?
구분
내용
예시
(전용?59m2,?매매?3억원,?전세?1.7억원)
주택연금 가입자*
· 임대료 일부 추가지급
주택연금 외?매월?25만원
청년·신혼부부
· 시세의 80% 가격
보증금?68백만원 월세?27만원
SH공사(서울시)
· 임대료 일부를 관리비 활용(사후관리)
시설관리 및 임대주택 공실관리 등
* 향후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의 임대허용 시 추가수입은 일정수준으로 제한 검토
?
?향후?신탁방식(소유권 주금공 이전)?주택연금 도입?전국을 대상으로?임대범위(신혼부부일반임차인)?확대하여 시행
?
* (1차: 금번 개선사항) SH공사를 통한 전대방식의 임대를 허용(서울시) →
(2차: 신탁방식 도입) 주금공이 직접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는 방식 도입
?
<세부과제별 추진일정>
세부과제
시 기
조치사항?(소관)
??가입연령 하향조정(6055)
‘19.4분기~
주금공법 시행령 개정?(금융위)
??가입주택 가격상한 현실화
(시가?9억원공시가격?9억원)
주금공법 개정 추진?(금융위)
??일부전세가구 가입허용,?배우자?자동승계 등(신탁방식 도입)
??가입주택 임대범위 확대 등 임대수익 제공방안 마련
‘19.4분기~
주금공·SH?협약?(주금공)
주금공법 개정 추진(금융위)


?
3
?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
[1][연금성?강화]?퇴직연금?제도?도입을 의무화하고,?장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현행)?퇴직연금 가입자는 전체 가입대상 근로자의?50.2%?수준(`17),
일시금이 아닌?연금수령 비중은?1.9%(`17,?계좌수 기준)에 불과
?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법안*의 신속한?국회통과 지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개정안?발의(한정애ㆍ임이자ㆍ김동철 의원안)
?
-?일정규모 이상 기업부터?퇴직연금 도입을?단계적 의무화(퇴직금 폐지)?
?
?중소ㆍ영세기업에 대한?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도입


*?영세사업장들이 개별 납부하는 적립금을 기금화(pooling)하여 운용,?재정지원 병행
?
?관련 퇴직급여법 개정안?발의(한정애ㆍ임이자ㆍ김동철 의원안)
?
?퇴직급여를?장기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세제혜택 확대
?
-?연금 수령기간이?10년을 초과할 경우,?적용되는?연금소득세율을 하향?조정?(퇴직소득세의?70%??60%)
?
?
[2]?[수익률?제고]?규모의 경제와 분산투자를 시현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운용방식을 다양화하여 선택권을 확대하겠습니다.
?
※ 최근 5년(`14~18)간?수익률 1.88%?(원리금보장상품 투자비중?약 90%?수준)
?
?(일임형)?전문성 있는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권한을?위임받아?알아서 연금을 굴려주는?일임형 제도 도입(DB)
?
?(사전지정운용)?가입자가 상품을 선택 않는 경우?사용자가?사전에?지정한 적격상품(디폴트옵션)?자동 가입되는 제도 도입(DC)
?
?(기금형)?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수탁법인을 설립하고,?동 수탁법인이?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DB, DC)
?
※ 관련 퇴직급여법 旣발의 : 김태년 의원안(일임형ㆍ사전지정운용), 한정애 의원안(기금형)
?
?
[3] [운용책임 강화]?퇴직연금 운용에 대한?퇴직연금사업자?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
?현재 적립금 규모에 연동된 수수료 구조??수익률 등 운용성과 제고 유인 부족
*?퇴직연금 수익률(%) : (`15) 2.15??(`16) 1.58??(`17) 1.88??(`18) 1.01
퇴직연금 수수료율(%) :?(`15) 0.49??(`16) 0.45??(`17) 0.45??(`18) 0.47
?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서비스 수준?성과(수익률)?등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질 수 있도록?수수료 산정체계 개선
?
※ 관련 퇴직급여법 개정안(김태년 의원안) 旣발의
?
?신설되는?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상품?등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책임성 강화를 위해?자기자본 투자?유도
?
[4]?[선택권 강화]?가입자가 손쉽게?연금상품?연금사업자를 선택하고?이동할 수 있도록 관련?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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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온라인을 통해?수익률을 비교(DB형ㆍDC형ㆍ개인형?IRP)하고,?사업자ㆍ상품?원스톱으로 변경(개인형?IRP)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인프라(정보공시ㆍ계좌이동)?구축??통합연금포털*?전면개편?추진
?
* `15.6월부터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공ㆍ사연금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는 그 기능이 ‘단순조회’에 머물고 있는 상황
?
?일정규모 이상?DB형 도입 기업에는?적립금운용계획서(IPS)?의무화
?관련 퇴직급여법 개정안(한정애ㆍ김동철 의원안)?발의
?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기관*도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퇴직연금사업자 범위 확대?추진
?
* 퇴직연금사업자 업무 중 운용관리 업무 수행(자산보관은 금융회사에 위탁)
?
<세부과제별 추진일정>
세부과제
시 기
조치사항?(소관)
??퇴직연금 단계적 도입 의무화 등 연금성 강화
`19.4분기~
퇴직급여법 개정 추진
(고용부)
??퇴직연금 장기수령 유도(수령기간?10년 초과시 세제혜택 확대)
‘19.4분기
소득세법 개정
(기재부)
??일임형 제도,?디폴트 옵션,?기금형?제도 도입
‘19.4분기~
퇴직급여법 개정 추진
(고용부)
??연금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연금상품 선택ㆍ이동 인프라 구축
‘19.4분기
통합연금포탈 개편?(금감원)
??퇴직연금사업자 범위 확대 추진
‘20.1분기~
퇴직급여법 개정 추진(고용부)


4
?
자발적 노후준비 유도를 위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1]?[가입률 제고]?세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층과 장년층의?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하겠습니다.
?
?현재?개인연금 가입률?12.6%(`17)에 불과
?
?(청ㆍ장년층)?ISA(개인종합재산관리)?계좌의 만기(5)?도래시,?계좌금액?내에서?개인연금 추가불입을 허용1하고,?세제혜택2?부여
?
1연금계좌 불입한도?:??1,800만원???1,800만원?+ ISA?만기 계좌금액
2추가 불입액의?10%(300만원 한도)?세액공제(추가불입 당해연도만 적용)
?
?(장년층)?50세 이상?장년층의?개인연금(IRP?포함)?세액공제 한도??200만원?확대*(3년 한시운영,?고소득자 제외)
?
* 400만원(IRP 합산시 700만원) → 600만원(IRP 합산시 900만원)?
?
[2]?[수익률 제고]?퇴직연금과 유사하게 전문가가 개인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여 수익률 제고를 유도하겠습니다.
?
※ 최근 5년(`14~18)간?개인연금 수익률?2.53%?수준
?
?퇴직연금과 유사하게 전문가에 의한 분산투자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유로운 연금상품 선택ㆍ이동권 보장
?
?전문성 있는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개인연금 운용권한을 위임받아?알아서 연금을 굴려주는?일임형 제도?도입
?
?개인연금은?가입자?가입에 대한 의사결정 및 운용 권한을 가지므로 퇴직연금에 도입하는 디폴트 옵션 및 기금형 제도를 도입하지 않음
?
?가입자가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수익률을 비교하고,?사업자ㆍ상?원스톱으로 변경할 수 있는 인프라(정보공시ㆍ계좌이동)?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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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별 추진일정>
세부과제
시 기
조치사항?(소관)
?가입시 세대별 맞춤형 지원
(ISA-연금 전환 허용, 50세 이상 세액공제 한도 확대)
‘19.4분기
조특법,?소득세법 개정?(기재부)
?연금상품 선택ㆍ이동 인프라 구축
‘19.4분기
통합연금포탈 개편?(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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