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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보도참고] 금융분야 적극행정으로 금융혁신을 이루겠습니다 -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강화방안 마련·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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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12.19.) 금융위는 제98회 현안조정회의에서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강화방안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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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적극행정의 관점에서 감독, 규제, 인가, 관행, 소비자의 5대 부문 금융혁신을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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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금융분야 적극행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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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의견수렴*?결과,?금융부문?감독,?규제,?인가,?관행,?소비자의 5대 부문에서 특히?적극행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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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장 주재 기업(9.17, 11.26), 핀테크 업체(9.20), 자영업자(11.20) 간담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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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적 감독)?감독당국은?금융사고, 사건 발생?등을 우려하고, 금융회사들도?규제기관?적극행정을 요구하기 어려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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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2 감독혁신을 위한 부위원장 주재 전문가 간담회


⇒?소통?강화하고,?혁신적인 시도?장려함으로써 ‘한 번의 실수?용납하지 않는’?보수적인 감독관행?타파?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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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규제)?금융관련 법령은?‘열거주의’(Positive)?방식으로?규제하고 있어?새롭고 혁신적인 시도를 어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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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규제혁신으로?금융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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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제한)?엄격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서만 인가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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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산업간 융복합이 가속화되는?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혁신?플레이어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진입장벽?완화?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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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포식 영업)?부동산담보 위주?안정적인 영업을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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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21 VIP 주재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당시 한 기업인의 발언 :“은행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부동산담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봐주지 않는다


?적극행정 문화?금융권 전반으로 확산시켜, 금융회사의?영업관행?미래성장성·모험자본?중심으로 개편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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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중심)?그간 금융정책이?건전성 제고, 금융산업 발전?등에?집중되어?국민의 편의를 도외시하였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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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및 만족도 제고?등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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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행정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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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독]?현장과?소통하고?응원하는 금융당국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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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부담 없이?감독당국에 적극행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익명신청제도*를 도입하는 등?비조치의견서?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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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비조치의견서를 직접 신청하지 않고 금융협회를 통해 익명으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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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금융회사의 신청이 없어도?금융협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감독당국이?선제적으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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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컨설팅 전담 창구’를 신설하는 등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등이?가장 궁금해 하는 분야에 대해?사전컨설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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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직원들이?제재를 두려워해 보수적으로 영업하지 않도록?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하여?적극적인 시도를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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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규제]?혁신을 가로막는?규제?과감히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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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서비스를 테스트하고,?일자리 창출·투자 유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금융부문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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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서비스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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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잔액 없이도 신용카드를 통해?경조사비, 중고거래 비용 등을?송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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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Off 기능을 통해 간편하고?신속하게 반복 가입할 수 있는 해외여행자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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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통신을 융합한?알뜰폰(MVNO) 서비스(국내?금융회사 최초의 통신업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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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효용성·편의성?등이 입증되는 경우?동태적·맞춤형·현장 밀착형으로 규제를 혁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법령정비 요청제도*, 글로벌 핀테크 모델 정착을 위한?선제적 규제개선,?현장 소통(핀테크 랩 등)을 통한?규제건의?수렴?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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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혁신금융사업자가 서비스 출시 이후 사업의?혁신성?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규제당국에 규제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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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규제혁신??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금융환경 조성
-?특화된 임시허가(스몰 라이센스)?도입,?핀테크 혁신펀드(4년간 3,000억)?조성 등?핀테크 생태계 스케일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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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뱅킹, 데이터 거래소 등 금융결제·데이터 인프라 구축·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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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한?데이터 경제 활성화(11.29 정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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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자영업자 등 특화 CB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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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새로운 도전자들에게?진입문턱을 낮추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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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완료(토스뱅크, 1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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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등 3개 기관이 신청서 제출 → 심사를 거쳐 토스뱅크에 대한 예비인가 의결(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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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형 소액보험을 판매하는?특화?보험사,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사?등 전문, 특화 금융회사 설립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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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을 통해?자본금 요건을 기존 금융회사 대비?대폭 완화(예 : 1/5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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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관행]?부동산담보 위주의?영업관행?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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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보다는?기업대출을 취급하도록?유도하기 위해 가계대출/기업대출에?Disincentive/Incentive를 부여(新 예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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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재고자산??다양한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제도 개선*??혁신 사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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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위한 동산담보법 개정, 회수지원 기구 설치 등
**?(사례) 지정대리인 제도를 활용한?팝펀딩(핀테크기업)과 기업은행의 혁신적인?동산금융상품 출시(‘재고자산 연계대출’, `19.12월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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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의 두려움?없이 창업할 수 있는 금융환경 조성을 위해?연대보증 폐지를 지속(’18.4월 이후 감축실적 27.4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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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올 때 우산 뺏기’식 아닌, 경영여건 악화시에도 금융권이?적극적으로?자금을 지원하도록?정책 방향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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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관련기업?전액 만기연장, 긴급 경영안정지원자금 등 6조원 공급
?장 경쟁력 강화 보증, 시설투자 특별 온렌딩 등 20.5조원 이상 지원여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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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벤처 기업으로?모험자본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대규모?펀드?조성,?크라우드 펀딩 규제 완화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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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우드펀딩 대상기업을?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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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소비자]?금융정책을?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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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대상?장애인?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관계부처?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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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카드포인트를?쉽게 쓸 수 있도록?보유한 모든 카드 포인트?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시스템 구축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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