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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어업인 세제 혜택 대폭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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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세제 혜택 대폭 확대된다
- 어업소득 비과세 금액을 현재 3천만 원에서 최대 8천만 원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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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업인의 소득세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개정안이 12월 10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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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어업인의 어업소득은 ‘농어가부업소득’으로 인식되어 어로·양식어업 소득을 합해 최대 3천만 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었다.? 이러한 세제혜택이 농업분야에 비해 훨씬 적었기 때문에, 농?어업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어업분야의 세제혜택을 농업수준으로 확대해 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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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어로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과 별도로 비과세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향후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로소득의 비과세 금액(5천만 원)을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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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어로소득은 5천만 원, 양식소득은 3천만 원까지 각각 비과세되며, 어로와 양식을 겸업하는 어가는 최대 소득 8천만 원(어로 5천만 원+양식 3천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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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기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어업인들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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