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제15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
□ 제15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가 4월 13일(목) 오전 9시 30분에 개최되었습니다.
□ 오늘 방추위에 상정된 안건은 총 4개입니다.
① ’23∼’27 방위사업발전 기본계획(안)
② 함대지탄도유도탄 사업추진기본전략(안)
③ 특수작전용대형기동헬기 사업추진기본전략(안)
④ 전자전기 사업추진기본전략(안)
□ ’23∼’27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방위산업발전의 기본방향, 비전 및 목표 등이 포함된 ’23∼’27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본 기본계획을 통해 4대 정책방향과 13개 중점과제를 시행하여 신속한 첨단전력 건설을 통한 글로벌 방위산업 육성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함대지탄도유도탄 사업’은 적 주요 표적을 정밀타격하기 위한 함정 탑재용 함대지탄도유도탄을 국내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국과연 주관으로 연구개발하는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본 사업을 통해 함정 탑재용 함대지탄도유도탄을 확보함으로서, 평상시 적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억제와 유사 시 북핵·탄도 미사일의 위협에 대해 조기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24~’36년, 총사업비 : 약 6,100억 원
□‘특수작전용대형기동헬기 사업’은 육군의 특수작전을 위한 공중침투 능력을 확보하고 공군의 탐색구조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특수작전용대형기동헬기를 국외구매로 추진하는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본 사업을 통해 노후된 육군의 특수작전용 및 공군의 탐색구조용 헬기를 적기에 대체함으로써, 국가의 위기상황 발생 시 적시에 대응 가능한 핵심전력이 될 것입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