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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소비자 안전성은 UP! 불필요한 기업부담은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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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전성은 UP!

불필요한 기업부담은 DOWN!

- 5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 개최

- 3년간(’23~‘25) 제품안전 정책 방향 담은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등 수립

불필요한 규제 비용은 완화하되 소비자의 안전성은 확보


 

정부는 앞으로 3년간(’23~’25)의 제품안전 정책 방향을 담은 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불필요한 규제 비용은 완화하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관리 체계를 글로벌 표준에 맞게 전환한다.

 

정부는 제5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위원장: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를 개최(3.31~4.10, 서면)하고, ‘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제품안전관리 품목 이관 조정등을 심의·의결하였다.

 

· 일시·방식 : ‘23.3.31.()~4.10() / 서면개최

· 위원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위원장), 산업부(간사) 12개 부처 국장급 공무원

· 안건 : (의결1) 5차 제품안전관리종합계획()
(의결2) 제품안전관리 품목 이관 조정()
(의결3) 제품안전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보고1) 불법 어린이제품 유통 온라인 판매중개업체 후속조치

 

제품안전정책협의회는 제품안전 관련 부처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제품안전기본법(7조의2)에 근거해 ’17년 설치되었으며,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불법·불량제품의 수입·유통 제한을 위한 관계부처 간 협력 제품의 사전적인 안전관리 또는 사후적인 시장관리 조치 등에 대해 협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정책협의회이다.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실무협의회(위원장: 국가기술표준원장)를 설치·운영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3~25)
3년간 제품안전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청사진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해 가속화된 디지털 환경 및 기술, 소비자 구매 행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제품안전관리 체계를 선진국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하였다.

 

동 종합계획은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국민의 규제비용은 완화하되, 비대면 유통 확산 및 신기술·신수요 제품의 시장출시에 따른 소비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4대 기본방향과 16개 중점추진 과제로 구성되었다.

 

 

< 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3~’25) >

 

 

 

· (배경) 제품안전기본법7조에 따라, ’11년 제1차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 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중

 

· (비전) 국민생활 안심을 위한 체계적인 제품안전관리 체계 구축

 

· (목표) 소비자의 안전성은 UP! 불필요한 기업부담은 DOWN!”

 

· (4대 기본방향) 기업·소비자 Win-Win을 위한 제도 개선, 소비자 안전강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 사후관리의 디지털 전환 효율적인 제품안전관리 기반 조성


 

16개 중점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도) 기업·소비자 Win-Win을 위한 제도개선

 

(제도개선) 제품 시장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효율화 및 강화 기조를 고려하고, 제품 위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리스크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안전관리대상 품목의 규제수준 적절성을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완화

 

또한, 안전과 관련성이 낮거나 중복되는 안전요건 및 시험항목을 대폭 정비하고 국제표준과의 부합화를 제고함으로써, KC 안전인증 제도 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

 

(민간부문) KC 안전인증제도 준수 역량이 부족한 영세 기업에게 시험비용, 제품안전 컨설팅 등 제품안전관리 활동을 집중 지원하고, 위해제품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 참여를 확대토록 제도를 마련하는 등 민간 부문의 자발적 제품안전 준수 환경을 조성

 

2. (사전관리)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

 

(규제공백 해소) 융복합 신기술적용 제품 등 규제샌드박스 사업 대상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속 지원하고, 환경순환 촉진을 위한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를 적기 시행 및 정착하고, 인구 구조의 고령화 사회 진입을 대비하여 고령자·장애인 공통안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도 준비

 

(비관리제품 관리)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비관리대상 제품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해 제품 발굴·협의·조정 등 세부 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회의를 정례화

 

3. (사후관리) 촘촘한 시장관리를 위한 사후관리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화 전환) 비대면 유통 확산 및 신기술·신수요 제품 시장출시 속화로 인한 시장 사후관리 업무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확대하고,

 

제품사고조사를 소비자 신고 위주의 수동적 조사에서 위해정보 빅데이터에 기반한 능동적 조사 체계로 전환하고, 안전성조사 원스톱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성 조사에 수반되는 제반 행정업무를 효율화

 

또한, 위해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의 차단범위를 리콜제품에서 KC 미인증 불법제품으로 확대하고, 리콜제품의 온라인 유통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리콜제품 자동식별 프로그램(리콜제품 RPA)’을 시범 적용을 거쳐 도입

 

4. (기반) 효율적인 제품안전관리 기반 조성

 

(국내외 협력) 관세청, 지자체 등 제품안전 유관기관과의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수입통관 조사 및 불법제품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품안전정책 분야 글로벌 다자 및 양자 협의 채널을 통해 국제 영향력 확대 및 제도 선진화를 추진

 

(안전정보 활용) 소비자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인증, 리콜 수집된 안전 정보를 모바일 플랫폼, 웹진(webzine)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해 제공하고, OPEN API 서비스 활용을 확대하여 기업의 안전관리 활동을 지원

 

이에 더해, 온라인상품 제품분류 표준체계를 개발 및 보급하여 온라인 미인증 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

 

 

2. 제품안전관리 품목 소관부처 조정
제품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실현


 

현재 환경부에서 관리 중인 문신용 염료(생활화학제품)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위생용품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을 개정 추진 중으로, 현재 국회 법안소위 의결(’23.2.24)을 마친 위생용품 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상반기에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면 ’25.6월까지 문신용 염료의 품목보고 대상 지정 및 자가품질검사 기준 등 하위 법령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3. 제품안전정책협의회 등의 운영 규정 개정
비관리제품 발굴, 관계부처 협의 등의 효율성 제고


 

그간 제품안전정책협의회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품안전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특히, 비관리제품의 발굴을 위해 협의회 부처의 위해·사고·민원 정보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비관리제품의 위험요소를 평가하는 위험요소 평가위원회 기능, 임기(2) 등을 명확히 하였다.

 

이번 제품안전정책협의회와 관련,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실무협의회 위원장)금번에 수립된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위해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제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고,

 

국무조정실 이정원 국무2차장(제품안전정책협의회 위원장)위해 제품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부처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동시에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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