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우리 회사도 해외 위조상품 있을까?...무료 진단 실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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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10:14
우리 회사도 해외 위조상품 있을까?...무료 진단 실시 |
- 특허청 ‘국산 상표(K-브랜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사전진단’ 참여기업 모집 - - 중국 등 8개국 21개 전자상거래 장터(플랫폼) 내 위조상품 유통실태 조사 제공 - - 위조상품 발견 시, 민간 위조상품 조사(모니터링) 전문서비스로 연계 지원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위조상품 피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국산 상표(K-브랜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사전진단’ 신청기업을 4월 17일(월)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산 상표(K-브랜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사전진단’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위조상품 전문가가 무료로 중국·동남아 주요 국가*의 21개 전자상거래 장터(플랫폼**)를 대상으로 약 3개월 동안 신청기업의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실태를 조사하고, 진단보고서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총 8개국
** 알리바바, 라자다, 쇼피, 토코피디아 등 21개
해외에서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국내 수출(예정) 기업은 누구나 국산 상표(K-브랜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사전진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사전진단 서비스 지원 절차 】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 | 4단계 | → | 5단계 |
지원기업 수시모집 |
서류검토 및 기업 면담 | 위조상품 사전진단 조사 |
진단 결과 보고서 제공 | 대응전략 교육 |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된 기업에게는 후속 조치로 민간의 온라인 위조상품 조사(모니터링) 전문업체를 이용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조사(모니터링)·차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조사(모니터링)·차단 서비스’는 6개의 민간 전문업체*와 협력하여,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현황을 실시간 감시하고 차단하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해외 현지단속?소송제기 등을 위한 ‘국산 상표(K-브랜드) 대응전략’도 지원한다.
* 리엑트, 리팡아거스, 마크비전, 아이피스페이스, 위고페어, 페이커즈 등 총 6개 업체(가나다순)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사전진단은 무료로 제공하는 만큼, 영세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위조상품 피해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외 위조상품 피해가 의심되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산 상표(K-브랜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사전진단’ 사업은 ‘해외 국산 상표(K-브랜드) 보호 포털(www.ip-navi.or.kr/kbrands)’을 통해 4월 17일(월)부터 10월 6일(금)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6196-2051)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