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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업체가 자체 개발한 수출용 무기, 우리 군에서 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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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육군과 3개 방산수출기업이 수출용 무기체계에 대한 군 시범운용 협약을 체결했으며, ’20년 10월부터 시범운용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ㅇ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제도’는 업체가 수출을 목적으로 개발한 무기체계를 우리 군에서 일정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운용한 후 운용실적을 제공하는 방산수출 지원제도이다.
  - 국산 무기체계를 수출할 때 수출대상국이 성능의 신뢰도 차원에서 우리 군의 운용실적 유무를 중요시함에 따라, 그동안 방산수출기업에서는 자체 개발한 무기체계를 우리 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용해보는 제도를 건의해 온 바 있다.
  - 이에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군과 협업하여 작년 11월에 동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번 협약은 제도 도입 이후 첫 지원 사례이다.
ㅇ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수출용 무기체계는 육군에서 운용할 예정인 6륜 구동 장갑차, 4륜 구동 장갑차, 소화기(小火器) 12종이며, 이들 무기체계는 군 시범운용에 앞서 다양한 성능시험을 거친 바 있다.
ㅇ 이번 협약 체결은 우리 군이 기존의 무기체계 사용자 역할에서 한발 더 나아가 방산수출 지원 역할도 수행하는 주요 사례로, 특히 육군에서는 협약 체결에 앞서 각 부대의 임무 여건을 고려한 군 시범운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요 역할을 수행하였다.
ㅇ 이와 더불어, 방위사업청은 육군과 방산수출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범운용 세부절차를 수립하였으며, 향후 방위사업청과 육군은 군 시범운용 종료 후 해당 참여기업이 수출 대상 국가 등에 제시할 수 있도록 운용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ㅇ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기존의 방산수출은 우리 군이 사용하는 무기체계 중심이었으나, 앞으로는 군 시범운용 제도를 통해 업체가 자체 개발한 무기체계의 수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ㅇ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나상웅 상근부회장은 “이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방산분야 업체가 무기체계 수출을 위해 자체 연구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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