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제5회 ‘공익신고의 날(12.9.)’ 기념… 신고자 보호 유공자 포상
제5회 ‘공익신고의 날(12.9.)’ 기념… 신고자 보호 유공자 포상
- 공익신고 중요성 알리고 정부의 신고자 보호 의지 다져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회 공익신고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경상남도 김경식 팀장 등 3명을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유공자로 선정해 포상한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 의미를 기리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12월 9일을 ‘공익신고의 날’로 지정했다. 이는 유엔(UN)이 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이 12월 9일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 이번 ‘공익신고의 날’ 기념식에서는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축하 영상으로 공익신고의 중요성과 적극적인 신고자 보호·지원에 대한 지지의 뜻을 전한다.
이어 올해 신고자 보호·지원 업무에 적극 협조·참여한 경상남도 김경식 팀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김종근 팀장, 법무법인 솔론 김한가희 변호사 등 유공자 3명에게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수여한다.
먼저 경상남도 김경식 팀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등 자체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내부 교육을 통해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 운영에 기여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김종근 팀장은 내부신고자에 대한 처분유예를 통해 비밀을 보장하고 수사기관에 출석 시 동행하는 등 내부신고자를 지원했다.
법무법인 솔론 김한가희 변호사는 국민권익위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비실명 대리신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
이들은 공익신고의 가치와 신고자 보호의 필요성, 신고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며 겪은 경험이나 사례 등 귀감이 될 만한 주요 공적들에 대해 발표한다.
이 밖에도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며, 국민권익위 공식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www.youtube.com/acrc0229)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익신고의 날’ 기념식을 통해 공익신고자를 비롯한 공익신고 제도 운영을 위해 애써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