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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주)비와이씨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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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비와이씨(이하 ‘비와이씨’)가 간접 납품거래*에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고 하도급대금 약 3억 2천만 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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