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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보도참고]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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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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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OR?조작 사태(12.6)?등을 계기로 금융거래의 기준이 되는?금융거래?지표의 투명하고?신뢰성있는?관리의 필요성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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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EU는 법률(Benchmark)을 제정(’16)하여?금융거래지표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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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여타 국가들도?EU?법률을 참고하여?금융거래지표를 관리할 수 있도록?제도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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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글로벌 추세를 반영한「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법률을 제정하여?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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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지표'란?대출,?파생상품 계약?등 각종 금융거래에서?지급·교환해야 하는?금액?또는 금융상품의?가치를 결정할 때?준거가 되는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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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은행 대출금리:?금융거래지표(예: CD금리)+가산금리(업무원가,?리스크 관리비용,?법적비용 등) +?가감조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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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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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요지표 지정)?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소비자보호 및 실물경제에?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를?중요지표*로 지정할 수 있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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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①?지표를 사용하는 금융거래 규모가 큰 경우
???????????? ②?대체·사용가능한 금융거래지표가 없는 경우
?????????????③?지표의 타당·신뢰성이 저해되면 투자자 등 금융시장 참여자들에게?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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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요지표산출기관) 금융위는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 지정(§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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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① 타당한 산출방법 사용, 투명한 공개·관리체계 보유
?????????????② 이해상충관리, 내부통제장치 마련
?????????????③ 기초자료제출기관을 실효성 있게 점검·개선요구 체계 구비
???????????? ④ 산출업무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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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산출기관의 의무) 중요지표산출기관은?중요지표관리위원회 설치, 공시,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점검?등을 준수해야 함(§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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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지표의 산출 방법·절차 및 설명서,?이해상충관리 등을 위한 기준·절차,?기초자료제출기관이 준수해야할 기준·절차와 제출업무 등 중요사항이 포함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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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표관리위원회)?산출업무규정의 제·개정,?기초자료의?수집,?중요지표의 산정·확정?및 제공과 관련된 중요사항 등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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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시)?산출업무규정 및 이해상충관리 사항을?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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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점검)?산출기관은?산출업무규정의?적정성을?2년에?1회이상 검토하고,?해당기관의 규정 준수여부를?연?1회이상 점검?→?결과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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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요지표 산출업무 중단) 산출기관이 지표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사전 의견청취 및 금융위 신고(§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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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출기관이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산출업무를 중단하려는?경우→사유·시기 등?20일 이상?공시?→?금융위 신고(중단?6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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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금융위는 산출업무 중단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산출업무?이관권고?)?산출업무?계속수행?명령(24개월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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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요지표 사용설명서) 중요지표 사용기관은?금융계약을 체결할 때 금융계약 상대방에게?중요지표 설명서를 내주고 설명하여야 함(§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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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금지사항) 기초자료제출기관 또는 산출기관은 중요지표 기초자료 제출, 산출업무 수행시?왜곡, 조작?또는 그 밖의?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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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검사 및 제재) 금융위는 산출기관 등의?, 법에 의한?명령 준수여부 감독하고?업무를 검사(§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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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법위반에 대해서는?행정처분,?과징금,?벌칙③??과태료?부과?등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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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처분) 금융회사등 최대 6개월이내 영업정지, 임원 해임, 6개월이내 직무정지 등
② (과징금)?1억원 이하?과징금 부과 ③ (벌칙)?3년이하 징역?or 손실액?2배~5배?상당 벌금
④ (과태료) 1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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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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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하게 사용되는?금융거래지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금융거래지표의?신뢰성·타당성을 제고하고?금융시장 안정 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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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경우 벤치마크법 제정으로?'22.1.1일부터?EU의 승인을 받은?금융거래지표를 활용한?금융거래만 허용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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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EU는 개별국가의 법률이?EU의 벤치마크법과 유사할 경우 해당 법에?의해 관리되는 지표는?EU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동등성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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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를 위해서는 EU로부터 국내법이 EU법과 동등하다는 "동등성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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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으로?EU의 동등성?승인을 받고,?한국 금융회사 등이?한국금융거래지표를 사용하여?EU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 지속?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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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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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절차를 거쳐?공포일로부터?1년 후('20.11월 중)?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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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차질 없는?법 시행을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하위규정 제정을 신속하게?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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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동등성 평가절차도 착실하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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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정안 등을 기초로?EU로부터 동등성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EU와?협의 중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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