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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조정원, 협약 제도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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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 이하 ‘조정원’)은 공정거래협약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아직 공정거래협약을 도입하지 않았거나 협약이행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상생협약 컨설팅 프로그램과 수요자 맞춤형 설명회를 실시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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