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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정부는 재생에너지의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중 (국민일보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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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개발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2001년부터 다양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추진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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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보급 확대 과정에서 제기된 환경훼손 등 일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부작용 해소대책’마련하고 적극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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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환경훼손 등 일부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가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보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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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16일 국민일보, <규제 풀린 새 허가 봇물… 전남서만 1만8000여곳 ‘착공 대기’>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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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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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지원정책*에 압박을 느끼며 발전사업허가를 남발해 왔으며, 이중 일부는 산비탈이나 마을인근에 위치하여 향후 사업 진행과정에서 갈등이 더욱 커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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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격거리 규제 완화 지침 마련, 1MW 이하 태양광 설비에 대한 전력계통 접속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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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 건립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훼손 등을 먼저 고민해야하며, 지금이라도 속도를 늦추고 해결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

2. 설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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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개발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추진해 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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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01년),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시행(’12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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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가 원활히 보급될 수 있도록 ‘1MW 이하 태양광 설비에 대한 전력계통 무제한 접속 허용(‘16.10)’ 및 ‘이격거리 규제 완화 가이드라인 배포(‘17.3)’ 등의 시책도 도입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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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7.12월에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달성 목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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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확대 과정에서 제기된 환경훼손 등 일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작용 해소대책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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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월 수립한 ‘태양광 부작용 해소대책’에 따라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18.12), 경사도(25→15도) 허가기준 강화(‘18.12), 산지태양광 REC 가중치 축소(’18.9) 등을 추진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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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목 변경(임야→잡종지)없이 일시(태양광 수명기간 20년) 사용 後 산림을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부과(보전산지 5,820원/㎡, 준보전산지 4,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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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9.7월에는 ‘투자사기 등 태양광 사업 관련 부작용 해소방안’을 수립하여, 태양광 피해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경찰청과 공조하여 투자사기 등에 대한 수사(`19.7~)를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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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상담요원 배치 및 전용 신고번호 (1670-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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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앞으로도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훼손 등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면서, 보급이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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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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