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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연안 선박의 선원 근로환경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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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선박의 선원 근로환경 개선한다
- 거주·위생설비요건을 200톤 이상 선박까지 확대 적용 -?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연안 선박에 근무하는 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9월 16일(월) 「선박설비기준」을 개정 고시한다.

? 선박에 거주 및 위생설비를 설치하려면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설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간 거주 및 위생설비에 관한 요건은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만 적용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총톤수 200톤 이상의 연안 선박으로 확대 적용하게 된다.

? 이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새롭게 건조되는 총톤수 200톤 이상 연안 선박은 식당, 조리실, 욕실, 세탁실 등의 선원거주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해당 선박에 거주구역과 기관제어실, 조타실 등 업무구역에 냉·난방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의무화한다.

? 아울러, 항해 시간이 6시간을 넘지 않고 선원이 숙박하지 않는 선박에는 불필요한 선원침대의 비치를 면제하는 등 실질적인 운항 여건을 반영하여 현실화하였다.??

?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선박설비기준」 개정으로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되고, 연안 선박에 근무하는 선원의 근로환경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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