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공영주차장 제로페이 최대 10% 할인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 이제 서울시 공영주차장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만 한시적으로 주차요금을 할인한다고 전했다.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 공영주차장은 총 60개소로, 제로페이를 사용하여 결제할 경우 3~10% 주차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 제로페이 결제로 요금 감면
제로페이로 월정기권 요금을 결제할 경우 주차요금의 3%를 할인하며, 할인적용 가능한 주차장은 총 55개소이다. 그 중 31개소는 서울시설공단 공영주차장 홈페이지에서 9월 17일부터 정기권 구매가 가능하다. 공영주차장 월정기권 신청은 매월 전월 17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및 현장 구매로 가능하다.
제로페이로 시간단위 주차요금을 결제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를 할인하는데, 할인적용이 가능한 주차장은 총 12개소로, 잠실, 마포, 수서, 신천유수지, 화랑대, 신설동, 적선노외, 남산한옥마을, 신문로 주차장 등이다.
현재 제로페이 결제 가능한 앱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6개 은행사 앱과 하나멤버스 등 2개 간편결제사 앱이 있으며, 그 외 은행사는 뱅크페이 은행 공동앱(금융결제원) 앱과 계좌 연동 시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하다. 시는 점진적으로 전체 은행 및 간편결제사 앱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 제로페이 사용법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2020년 하반기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차량을 정차하지 않고도 주차요금을 자동 결제할 수 있는 ‘무정차 주차요금 자동결제시스템’을 전면 도입할 예정으로 보다 편리하고 스마트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제로페이 감면 이용가능 서울시 공영주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