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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어르신이 필요한 돌봄서비스 직접 골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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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필요한 돌봄서비스 직접 골라 이용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 8월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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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 이용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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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에 사는 87세 정oo 어르신(장기요양 4등급)치매, 하지 근력저하를 앓고 있어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사별 후 홀로 지내시다 보니 식사도 잘 드시지 않고 약 복용도 거르기 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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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ㅇㅇ 어르신은 장기요양 수급자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주5회 이용하여 가사도움 위주의 돌봄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약을 잘 챙겨드시지 않고 다리에 힘이 없어 잘 넘어지셔서, 따로 사는 아들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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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지난 8, 가사지원에 더하여 건강관리까지 해주는 통합재가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들은 아들은 반신반의하며 이용을 시작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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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가서비스 이용 첫날, 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약 복용의 중요성, 낙상방지를 위한 생활방식에 대한 교육도 해주었다. 그리고 매주 1번씩 와서 상태를 지속 점검 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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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어르신은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게 되었다. 또 간호사가 요양보호사에게도 어르신의 건강상태, 돌봄 시 유의사항을 지도하였다. 요양보호사는 지도에 따라 영양섭취나 약 복용에 신경쓰고, 낙상을 유의하며 돌봄을 제공한다. 이제 가족들은 홀로 사시는 아버지에 대한 걱정을 한결 덜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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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를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 통합재가서비스는 여러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서비스)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어르신의 건강상태, 가정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재가서비스의 종류·횟수를 조정하여 월한도액* 내에서 요양서비스 묶음을 설정할 수 있다.
???? *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한도액 : 1등급 145만6400원, 2등급 129만4600원, 3등급 124만700원, 4등급 114만2400원, 5등급 98만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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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방문통합형)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방문간호 월 4회 이상 필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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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야간보호통합형) 방문요양 + 방문목욕 + 주야간보호서비스
* 주야간보호 월 8회 이상 필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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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음에도, 그간 82%의 어르신이 1가지 서비스만 이용하고 있었다.
?? - 이는 ①내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스스로 결정해야하고, ②서로 다른 기관들을 찾아 따로 계약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 8월부터 시행된 통합재가서비스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담·조사 등을 통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묶음을 먼저 제시하면, 어르신이 원하는 서비스 묶음을 결정하여 1개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통합재가서비스는 각 제공기관에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필수 배치하도록 하므로 건강관리 강화와 어르신에 특화된 팀 단위 사례관리를 특징으로 한다.
?○ 간호사*가 요양보호사에게 어르신 건강상태(빈혈, 탈수 가능성)를 고려한 식사 준비, 복용약 부작용 등 돌봄 방법을 교육·지도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 * 방문간호기관의 간호사 또는 주야간보호기관의 간호사
?○ 또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건강상태와 생활·가정환경 등’을 서로 공유하며 어르신에 특화된 사례관리를 팀 단위로 진행하게 된다.
□ 통합재가서비스를 이용 중인 수급자 가족은 “통합재가 이용 전에는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는 줄도 몰랐는데, 통합재가로 방문간호를 받게 되었다”고 전했다.
?○ 또한 “간호사 선생님이 자주 오셔서 약 복용 관리도 해주시고 센터 여러분들이 아버지에 대한 회의도 하니 꼼꼼한 관리를 받는 기분이고, 서비스가 많이 좋아졌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현재 전국 89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은 연중 접수**가 가능하다.
???? * 1)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필수 배치, 2) 일정 수 이상의 수급자 보유 (세부 사항은 붙임 참조)
???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홈페이지) 공모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부(FAX :033-749-6377)로 매달 15일 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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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명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장기요양기관 찾기’를 통해 지역별로 확인이 가능하다.
□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통합재가서비스는 건강관리·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수급자 어르신이 집에서도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Aging in Place)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수급자 어르신이 편리하게 통합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재가 제공 기관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 세부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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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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