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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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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

-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는 내일(4. 13.) 사형의 경우 형의 집행 시효(30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예정입니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하도록 규정(소위 ‘집행 시효’)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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