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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유치원 3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4개 법안 연내 국회 통과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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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과장 오신종 (☎044-203-6648), 사무관 박지혜 (☎044-203-6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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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4개 법안 연내 국회 통과 시급

◈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유치원 관련 3법의 연내 국회 통과 필요
◈ 시도교육청 재정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연내 국회 통과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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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사립학교법」등 유치원 관련 3법과 예산부수법률안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4개 법안이 올해 안에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어,
ㅇ 사립유치원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양질의 유아교육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새학기 학교운영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에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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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된 법안의 주요 내용과 연내 국회 통과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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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3법 ① - 사립학교법 ]
ㅇ 이 법안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 이는 정부지원금과 보조금, 학부모부담금 등 모든 원비가 유아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하여 유치원 회계를 투명하게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사립유치원에서 교비회계 목적 외 사용할 경우 제재수단으로 시정명령 외에는 가능한 조치가 없어, 부적정한 회계 사용이 적발되어도 실효적인 조치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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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3법 ② - 유아교육법 ]
ㅇ 이 법안은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설립·경영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모든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을 법률이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ㅇ 또한, 교육청이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를 공표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아동학대 관련 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하여 유치원에 대한 신뢰 회복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위한 에듀파인 시스템의 안착과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마약중독, 아동학대 전과 등 부적격자의 유치원 설립을 제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우려된다.
* 현재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등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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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3법 ③ - 학교급식법 ]
ㅇ 이 법안은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유치원에 대하여 초·중등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급식시설·설비 및 위생관리 기준 등을 적용받도록 하는 법안이다.
- 법안이 통과되면 원아들에게 현재보다 질 높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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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예산부수법률안) ]
ㅇ 이 법안은 지방소비세율 인상(15→21%) 등에 따라 감소하는 지방교육재정을 교부율 인상(20.46→20.79%)으로 보전하는 법안이다.
-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교부금이 감소되고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 재정운영에 큰 혼란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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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연내 국회 통과 필요 법안 주요내용
   2. 주요 법안별 세부내용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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