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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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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대책,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 방지대책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대책,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 방지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첫 원전 수출사례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건설현장에서 최근 우리 근로자를 포함하여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고 언급하였다.
 ○ 이미 중대본에서 해외 건설근로자의 방역 관리대책을 2차례에 걸쳐 마련했지만 실제로 집행이 잘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외교부·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에게 해외 건설근로자 방역 관리 상황을 파악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 정 본부장은 최근 코로나19 세계적 재유행 추세와 함께 러시아, 네팔 등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 방역당국에게 그간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국가별 입국자의 특성을 분석해보고, 해외유입 방역조치를 좀 더 정교하게 보완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아직 일일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감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일이 늘어남에 따라 언제든지 급격한 확산세로 전환될 수 있는 위험요인 또한 많아졌다고 하면서,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에게 경각심을 잃지 말고 현장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1.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조정됨에 따라 시·자치구·경찰청 합동으로 유흥시설 및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하여 변경된 방역 조치사항을 홍보하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 점검결과 방역수칙 준수의무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원스트라이크-아웃제(2주간 집합금지)」를 적용할 계획이다.
   - 한편, 오늘(10.14.)부터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등 노숙인 시설 10개소에 전신자동살균소독기를 설치하고,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인천광역시는 신속·정확한 데이터 분석과 효율적인 환자 관리를 위해 역학조사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조기 인지와 신속대응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도는 내일(10.15.)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차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실시한다. 대상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경기도민으로 대출 심사를 통해 최대 300만 원까지 연 1% 이자로 대출한다.
   - 특히, 이번 3차 사업에서는 ‘20% 이상 고금리 이용자 대출’과 ‘청년층 재무상담 연계 대출’을 신설하였다.
2. 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대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가을 단풍철 야외활동 증가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 이에 정부는 단풍 절정기인 10월 17일(토)부터 11월 15일(일)까지를 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찰 등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방역 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 무엇보다 이번 가을은 집 근처에서 가족 단위로 여유를 즐길 것을 권장한다.
   - 부득이한 집단 여행의 경우에는 모임의 대표자나 인솔자 등을 방역관리자로 지정하여 참가자의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명단 전수 관리, 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 등을 하도록 한다.
< 방역관리자 주요 역할 >
참가자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방역수칙 사전 안내(마스크 착용, 고성방가 자제, 신체접촉 및 차량 내 음식섭취 자제 등)
마스크 착용 여부 및 신체접촉 자제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관리
참가자 명단 전수 관리 등

 ○ 정부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관광객 밀집이 우려되는 관광지에 대해 방역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방역수칙을 지도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방역 인력 부족 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력 추가 지원 예정
□ 교통, 다중이용시설 등 여행 중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 우선, 관광목적의 전세버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단기 전세버스 운행 시 전자출입명부 등을 통해 탑승객 명단을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차량 운행 전·후에는 방역을 실시하고 차량 내에 손소독제·마스크도 비치해야 한다.
   - 운전기사는 마스크 착용, 대화·음식물 섭취 자제 등의 방역수칙을 육성으로 안내하고 이를 확인해야 한다.
   - 한편, 버스 내에서 춤·노래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여객법」에 따라 사업 정지 등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다.
 ○ 휴게소의 식당과 카페에 탁자(테이블) 투명가림판을 설치하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며, 철도역은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등 주요 교통시설에서의 접촉도 최소화한다.
 ○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단풍 관광시설은 주요 탐방 지점에 출입 금지선을 설치하는 등 밀집도를 완화하고, 대형버스의 주차장 이용 자제*를 권고할 예정이다.
    * 10.17.(토) ∼11.15.(일) 기간 중 국립공원별로 단풍 절정기에 실시(공원별 16일간)
 ○ 주요 휴양림과 수목원 등에서는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고, 시설별 적정 이용자 규모를 조정하여 운영한다.
 ○ 또한, 10월 19일(월)부터 23일(금)까지 고속도로 및 국도 주변, 국·공립 공원, 유원지 내의 음식점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 관광지 부근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 여행 후에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 방역관리자는 단체 여행자 중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방역당국 또는 보건소에 참석자 명단을 신속히 알리도록 한다.
□ 이와 함께 단풍철 산행과 야외활동에 대한 상황별·유형별 방역수칙을 세밀히 마련하였다(붙임 1 참고).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여행·활동을 취소하고, 이동 시에는 가급적 휴게소 방문을 자제한다.
   - 또한, 2m(최소 1m) 거리 두기, 함성이나 노래 부르기 등 행위자제, 식당에서 한 방향 앉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한다.
 ○ 가급적 가족 단위 등 소규모로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고,
   - 단체로 여행할 때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개별 이동을 하거나 차량 내에서 거리 두기를 유지하며, 대규모 식당에서 단체 식사와 산행 후 뒷풀이 등을 방문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 정부는 국민들께서 이러한 수칙을 숙지하실 수 있도록 방역 관계 부처 누리집(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 네이버포스트 등)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3.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 방지대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특허청(청장 김용래)로부터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 방지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쇼핑몰 거래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건수도 전년 동기대비 204.4%로 대폭 증가하였다.
     * 온라인쇼핑몰 거래액(통계청) : (’19.1~8월) 86.6조 → (’20.1~8월) 101.8조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특허청) : (’19.1~8월) 4,194건 → (’20.1~8월) 12,767건
 ○ 이에 특허청은 한정된 단속인력*으로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 급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 방지대책을 마련하였다.
     * 수사 : 상표 특별사법경찰 24명 // 판매제재(게시글 삭제, 사이트 폐쇄) : 지식재산보호원 온라인 단속 전문인력 8명, 온라인 재택모니터링단 126명
□ 먼저, 온라인 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 코로나19로 인해 현장단속이 제한됨에 따라, 지식재산보호원의 오프라인 단속 전문인력을 한시적으로 온라인 단속에 투입*하여 국민보건 및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게시글 삭제, 사이트 폐쇄 등 판매제재 조치를 확대 수행할 계획이다.
     * (現)온라인 단속 전문인력 8명 + 오프라인 단속 전문인력 8명 추가 (총 16명)
 ○ 아울러, 대량유통업자와 상습판매자에 대해서는 상표 특별사법경찰이 집중적으로 수사하여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온라인 유통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하여 수사인력 보강 및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기법을 고도화도 추진하고자 한다.
□ 다음으로,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 상표권자와 협력하여 보다 많은 상표(브랜드)에 대해 위조상품 감정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위조상품 구매 피해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환불받고 보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 위조상품 의심제품 신고처: 산업재산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www.ippolice.go.kr) / 위조상품 감정의뢰 건수(건) : (’18) 485 →(’19) 712 →(’20.9) 666
 ○ 이와 함께, 온라인 기반(플랫폼) 업체가 위조상품 구매피해에 대해 먼저 보상하고, 이후에 해당 오픈마켓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의 피해보상제*를 확대 운영토록 지원하여 소비자가 보다 손쉽고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 (사례) 11번가- 위조품 110% 보상제, G마켓·옥션- 브랜드관에 대한 위조품 200% 보상제 등
□ 마지막으로,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및 민관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온라인 플랫폼 업체 등 상품판매 매개자의 위조상품 유통 방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에게 상표침해 방지책임을 부과하는 상표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 상품판매매개자의 상품판매자에 대한 침해교사․방조행위를 상표권 간접침해행위로 규정, 고의의 경우 형사벌 부과(’20.9.11, 김경만 의원 대표발의)
 ○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 업체, 상표권자, 특허청, 방심위 등으로 구성된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를 통해, 대국민 홍보, 지재권 보호교육 및 합동단속을 강화하여 온라인 거래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 네이버 등 20개 온라인사업자, LG전자 등 56개 상표권자, 한국소비자원, 정부(특허청․방심위 등)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14.5 출범)
4.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 재개 및 단계적 확대 방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10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논의한 결과에 따라 프로스포츠의 관중 입장을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한다.
 ○ 프로스포츠는 무관중 개막* 이후, 수용인원의 10%(7.26.~), 30%(8.11.~) 수준으로 관중 입장 규모를 점차 확대하였으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상향된 8월 16일부터는 다시 무관중으로 경기를 진행해왔다.
    * 주요 프로경기 개막일: 프로야구(5.5.) 프로축구(5.8.), 프로여자골프(5.14.), 프로남자골프(7.3.)
 ○ 지난 10월 12일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정과 함께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도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되었다.
   - 유관중 전환 시점 등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확산 추이 및 종목별 상황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 한편, 프로스포츠 연맹과 구단은 경기장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목별 코로나19 대응지침을 제작하는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이에 따라 경기장에서는 ▴입장 시 발열 및 마스크 착용 여부 확인, ▴전 좌석 지정 좌석제 실시, ▴전자출입명부 작성, ▴관중석 내 물과 음료 외 취식 금지, ▴육성 응원 자제, ▴좌석 간 지그재그로 띄어 앉기 등의 기준이 적용된다.
   - 안전요원 배치, 관람객 입장 가능 시간 연장 등을 통해 대규모 인원의 밀집 가능성도 낮출 계획이다.
   - 문체부와 프로스포츠 단체들은 오늘(10.14.)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지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 문체부는 코로나19 및 관람 질서 안정화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1월부터는 관중 입장을 수용인원의 5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유병채 체육국장은 “장기간 무관중 경기를 지속해온 프로 구단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관중 입장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빈틈없는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한 프로스포츠 관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5.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0월 13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2만 7709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266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041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702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10.13.)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6명을 적발하였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6개소 2,762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733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10월 13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체육시설 1,319개소, ▲공중화장실 1,347개소 등 37개 분야 총 1만3157개소를 점검하였고, 발열체크 미준수 등 51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552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27개반, 518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 붙임 > 1. 가을철 산행 및 야외활동 방역 수칙
2. 산행 및 야외활동 방역관리자 자가점검표 예시
3.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자료> 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2.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3.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6.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1.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2.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3.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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