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테스트비용, 이제 필요한 때 바로바로 신청하세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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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1 14:04
- 8월부터 상시접수로 더욱 신속하게 테스트비용 지원 -
■?금융위ㆍ핀테크지원센터는?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테스트비용을?지원?중 ?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 ○?1차는?8개사에?총?3.4억원?지원,?2차는?12개사에?총?7.1억원?지원 ? ■?3차 신청부터는 핀테크 기업의 신청 부담을 줄이고,?테스트비용이?제때 지원될 수 있도록 기존 연간?4회에서?상시접수로?전환 ? ■?핀테크?지원?예산은?7월말 기준?37%?집행하였으며,?테스트비용 지원이?상시접수로 전환된 만큼 하반기는 더욱?신속히 집행 예정 ? ■?핀테크 추경(안)?국회통과시 추가 확보되는 예산(22.35억원)을?통해?핀테크 기업의?테스트?및?오픈뱅킹 보안?등을?적극 지원 |
1 |
그간의 경과 |
□?테스트비용 지원은 전체 핀테크 지원 예산(총?79억)?중?40억원이며,?7월말?현재?10.5억원?집행
구 분 |
금액 (억원) |
주요 항목 |
세부 내용 |
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지원 |
48 |
ㆍ?테스트비용 지원 40억원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등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에 테스트비용 지원? (약 78개사×평균 0.51억 지원) |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
19 |
ㆍ?맞춤형 교육?4.2억원 ㆍ?멘토링 및 업무공간 제공 6.5억원 ㆍ?해외진출 컨설팅 6.8억원 |
-각 성장단계별 핀테크 기업에 특화된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
국민참여 핀테크? 체험 행사 |
9 |
ㆍ?코리아 핀테크 위크 8.2억원 |
-핀테크 기업 투자유치, 핀테크 확산을 위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개최 |
국제협력 강화ㆍ 국제동향 연구 |
2 |
ㆍ?국제동향 연구?0.9억원 ㆍ?해외 금융당국과 셔틀미팅 등 1억원 |
-핀테크 관련 국제동향을 연구하고, 핀테크 선진국과 교류ㆍ협력 |
합 계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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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지원)?접수(’19.3.11~3.25)?결과?12개 기업이 신청하여?8개 기업이?선정되었으며,?총?3.4억원?지원
?
□?(2차 지원)?접수(’19.5.31~6.14)?결과?13개 기업이 신청하여?12개?기업이?선정되었으며,?총?7.1억원?지원*?[참고?8 :?지원기업 서비스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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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지원부터 혁신금융서비스가 비용지원을 받게 되어 지원금액이 확대
?
2 |
3차 지원계획 주요 내용 |
□?지원대상ㆍ규모ㆍ범위?등은?기존과?동일하며,?핀테크 기업의?신청부담 완화 및 적시 지원을 위해?접수?및?심사 프로세스를?개선
?
가.?기존과 동일한 사항?:?지원대상ㆍ규모ㆍ범위 |
□?(지원대상)?금융규제 테스트베드?참여 핀테크 기업(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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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에 한정(금융회사는 제외)되며, 동일 회계연도 內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지원규모)?총?40억원의 범위 내에서?개별기업에는 테스트비용의?최대?75%(나머지 자비부담)를?1억원 한도(평균?0.5억)?내?지원
?
□?(지원범위)?테스트에 소요되는 물적설비 등?직접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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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인건비 등 간접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나.?새로 변경되는?사항?:?접수ㆍ심사 일정?[참고?3,4 :?신청방법] |
□?(접수)?정해진 기간에만 접수 가능했던 비용지원 신청을?3차 지원부터는?상시접수로?전환*
?
????*?(현행)?연중?4회(3월, 5월, 7월, 10월)?접수?→?(개선)?상시접수(’19.7.31~)
?
ㅇ?테스트베드*?참여?핀테크 기업은 신청기간의 제약 없이?지원요건이?충족되면?즉시 비용지원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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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심사)?상시접수된 건을?매월 심사ㆍ비용지원함으로써 핀테크 기업의?신속한 테스트?수행을 지원
?
ㅇ?매월?2주차까지?접수된 건에 대해서?당월?평가ㆍ선정?진행
?
ㅇ?(예시)?접수건 취합(~8.16)?→?기업선정ㆍ비용 심사 진행(8월중)?→?비용지원(~8월말)
?
<?비용지원 상시접수ㆍ심사 절차(예시) >
상시접수 |
? |
접수취합 |
? |
기업선정 |
? |
비용확정 |
? |
비용지원 |
‘19.7.31(수) ~?상시 |
⇒ |
(매월?2주차) 접수건 취합 |
⇒ |
대상기업 선정평가위 심사 |
⇒ |
비용지원 적정성?심사 |
⇒ |
(매월) 테스트비용?지원 |
3 |
향후 계획 |
□?핀테크 지원 예산 집행이?다소 지연*(7월말 기준?37%)되고 있으나,?접수?및?심사?프로세스?개선(상시접수 후?1달 내 집행까지 완료)?등 통해?집행률 제고(9월까지?70%?내외)?추진?[참고?1 :?예산 집행현황 및 계획]
?
????*?(지연사유)?금융혁신특별법이 4.1일에 시행됨에 따라 7월부터 본격적으로 테스트비용 지원이 가능했던 상황
?
□?샌드박스 조기성과 창출을 위해?혁신금융서비스*?집중지원
?
????*?(혁신금융서비스)?1차 9건 지정(‘19.4.17), 2차 9건 지정(‘19.5.2), 3차 8건 지정(‘19.5.15),?
???????????????????????????????????4차 6건 지정(‘19.6.12), 5차 5건 지정(‘19.6.26), 6차 5건 지정(’19.7.25) /?총 42건 지정
?
□?테스트 및 비용지원 신청 위해 금융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 체결이?필요한?지정대리인은?계약체결 현황*을 면밀히?모니터링
?
????* 현재 1,2차 지정대리인 16건 중 계약완료 2건, 19.하반기 체결추진 13건, 협업방식 협의 1건 (3차 지정대리인 6건은 ’19.7.19 지정되어, 현재 계약체결 협의 중)
?
⇒?계약지연시?사유파악 등?밀착관리하여?테스트?조기 진행을?독려*
?
????* 다만, 금융회사ㆍ핀테크기업간 협업을 위해서는 전산개발 및 인프라 연결, 보안 및 위험관리 체계 등의 변경이 필요하여, 협의에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
?
[별첨]?테스트비용 신청 공고?(핀테크지원센터)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