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바우처’ 대상 확대…매달 월세 8만원 지원
서울시가 월세주택,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시민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서울시가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해온 사업으로, 올해 선정된 시민에게는 월 8만 원(1인 가구)에서 10만 5,000원(6인 이상 가구)까지 매달 지원한다.
■ 2020년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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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택·고시원 임대보증 1억 1,000만 원 이하의 주택 기준 ▲1인 가구 월 소득 106만 원 이하의 소득기준 ▲재산 1억 6,000만 원 이하의 재산기준 등 3개 기준을 충족하면 매달 월세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민간 주택·고시원 임대보증금은 9,500만 원 이하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재산의 경우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했다면, 이제는 ‘월소득(소득평가액)’과 ‘별도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선정되는 방식으로 바꿨다.
기존 소득인정액 방식은 6,90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상해 반영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가구는 선정되기 어려웠으나,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주거비와 물가가 비싼 점을 반영해 ‘서울형 주택바우처’ 선정기준을 완화하게 된 것이다.
■ 2020년도 서울형 주택바우처 소득 선정기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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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상위계층 자격이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자격을 가진 가구는 주택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의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접수받는다.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해당 구청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에 그동안 지원받지 못하던 가구도 지원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형 주택바우처와 같은 서울시의 보충적인 주거 복지 제도는 다른 지역보다 주거비가 높아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시민에게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형 주택바우처 선정기준
① 민간 (보증부)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 「주택법」 상 ‘주택’과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의미하며, 건물 일부만 ‘주택’인 경우 거주지 부분이 ‘주택’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
– 도시형 생활주택 및 일반 주택에 부속된 옥탑 및 지하방 가구 포함되나, 단순 일부 방만 임차한 경우는 제외
– 고시원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은 지원하지 않음
②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기준(1억 1천만원) 이하인 가구
③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④ 재산가액이 1억 6,000만원 이하인 가구
– 재산가액 : (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자동차 기준 : 차량 종류 불문, 조사 대상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 금융재산 : 6,500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
* 단, 청약저축 · 주택청약보험저축 · 보험은 금융재산에서는 제외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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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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