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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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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판로지원법」 개정(4.7) 후속 조치로써 대·중소기업간 공공조달 상생협력을 활성화하는 내용 등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제51회 국무회의(‘20.10.6)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멘토제도’(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미국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조달시장 상황에 맞게 벤치마킹한 제도로 1월부터 2차례 공고를 통해 26개 과제(95개 제품)를 선정해 지원 중이다.
 
미국과 달리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 일부를 하청받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납품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설계됐다.
 
* 미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작 회사(joint venture)를 설립하여 제도에 참여할 수 있지만, 공공조달 멘토제도는 대기업 등과 상생협약을 맺고 중소기업 주관으로 참여
 
이번 시행령은 서로 다른 기술을 융합한 제품과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제품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공공조달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지원 분야에 포함했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과제 변경(안)>
구 분 판로법 및 시행령 기 존   변 경
법률 ① 납품에 필수적인 제조 시설 및 인력 등을 보유한 기업과의 상생협력 혁신성장 혁신성장
② 소재·부품을 국산화하기 위하여 이를 직접 생산하는 대기업 등과 상생협력 소재부품 소재부품
③ 우수한 기술 및 시공 역량 등을 전수받기 위하여 이를 보유한 대기업 등과 상생협력 역량강화 역량강화
시행령 ④ 서로 다른 기술 또는 품목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상생협력 - 기술융합
⑤ 기존 기술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상생협력 - 가치창출
 
공공조달 멘토제도 지원분야는 상생협력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다.
 
① (혁신성장과제) 기술력은 있으나 제조역량이 부족한 창업기업 등이 멘토기업의 생산 역량 등을 활용해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 기술 역량을 보유한 창업기업과 설비, 공장 등을 보유한 멘토기업(중기업 등)이 상생협력을 체결한 후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방식
 
* (예시) 정보통신기술(ICT)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생산 역량 보유 기업과 협력하여 사물인터넷(IoT) 디지털 센서가 도입되어 대규모 무선제어가 가능한 조명을 생산
 
 
주관기업(중소기업)   협력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제품 IoT 스마트 조명 시스템

ICT LED
조명 기술 보유

LED 조명
생산 역량 보유
 
(소재부품과제) 대중소기업이 협력해 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품 또는 수입산 소재․부품을 국내 생산 제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 수입 대체를 위해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대기업과 최종 완제품 조립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을 체결한 후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방식
 
* (예시) 영상감시 소프트웨어 기술 및 생산력 있는 중소기업이 인공지능(AI) 기술을 보유한 대기업의 부품(모듈)을 제공받아 최첨단 영상감시장치 생산
 
 
주관기업(중소기업)   협력기업(대기업) 상생협력제품 AI 영상감시 시스템

인공지능
기술 보유

AI카메라
모듈(부품) 제공
 
(역량강화과제) 조달시장 참여 대기업이 입찰 경험과 기술 역량을 이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시공 능력 등의 배양을 지원하는 경우
 
* 공사 분야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상생협력을 체결한 후 조달 계약에 참여해 중소기업에게 기술, 시공 능력에 대한 멘토링하는 방식
 
(기술융합과제) 서로 다른 기술간 또는 기업간 다른 제품을 융복합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신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예시) 도로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되는 방음벽과 태양광 패널을 융합 장착하여 다기능 방음벽 생산으로 설치 시 재생에너지가 발생(태양광 방음벽)
 
(가치창출과제) 기존 제품의 개량 또는 기술, 품질 등을 보완해 사회적·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제로 구분해 운영한다.
 
* (예시) 자동차 모터 플라스틱 외관을 하도급 받아 생산하던 중소기업A는 대기업B의 품질 공정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로 불량률이 감소
 
중기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생협력 분야가 5개로 확대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활성화되고 소기업 등이 조달시장 진출에 탄력을 받도록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정익채 사무관(☎ 042-481-446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추진배경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0. 8. 시행)으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위임 사항과 지원분야 확대 등 시행에 필요 사항을 정함
 
□ 주요내용
 
ㅇ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마련(안 제17조의2 신설)
 
-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을 제품의 혁신성과 시장 전망 등에 따른 성장성, 사업계획의 명확성과 이행 가능성 등으로 정함
 
ㅇ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수행평가(안 제17조의3 신설)
 
-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중간평가, 완료평가, 연장평가 등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
 
ㅇ 상생협력 지원제도 참여금지 사유 마련(안 제17조의4 신설)
 
- 상생협약 의무를 위반하여 경제적 손해를 미치거나 기술 침해행위로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 상생협력 지원제도 참여 금지 사유로 정함
 
ㅇ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안 제17조의5 신설)
 
- 입찰 참여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제품과 전체 조달계약 대비 입찰 참여자격 제한을 적용하는 비중을 고시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함
 
□ 기대효과
 
ㅇ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활성화로 소재·부품의 국산화 및 중소기업역량 강화로 소기업·창업기업 등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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